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사실관계
1)청구인은 □□□코리아 ▷▷조합법인(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외관상 □□□코리아의 50% 출자조합원이나 사실상 □□□ 코리아를 100% 지배하고 있다.
□□□코리아는 ▷▷조합법인이나 실제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인 ‘◇◇◇◇’를 몇 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이다.
2)주식회사●●●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는 2022.10.6. □□□코리아가 투자 업무를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설립 당시 AAA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23.3.17. AAA 사임 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AAA은 2022.5월경 □□□코리아에 입사하여 3개월 가량 □□□ 코리아의 ◀◀영업본부 단장을 맡았고, ●●●파트너스 설립 이후 □□□ 코리아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2월말 사실상 퇴사한 자이고,
BB은 2020.12월경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이플랫폼에 입사하여 부사장직을 맡았으나, 사실상 □□□코리아 등 청구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자문역할을 한 자이며,
SSS는 2020.6월경 친분이 있던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 □□□ 코리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코리아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특수 관계법인들의 자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이하 AAA, BB, SSS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라 한다).
4)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은 2022.10.31. ㈜RRRRR 주식을 각 362,697주씩 약 9억원(주당 2,558원)에 취득하고, 2022.10.31. ㈜NNN 주식을 각 41,666주 내지 41,667주씩 약 5억원(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22.11.30. ㈜DDDD 주식을 각 18,333주씩 약 15억원(주당 81,819원)에 취득 하였다(이하 ㈜RRRRR, ㈜NNN, ㈜DDDD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 파트너스도 쟁점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50%를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파트너스가 취득하였다.
5)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RRRRR 주식 취득자금은 □□□ 코리아에서 ●●●파트너스를 거쳐 이 사건 관련 직원들 계좌로 입금된 후 주식매도인에게 이체되었고, ㈜NNN과 ㈜DDDD 주식 취득자금은 □□□ 코리아에서 ●●●파트너스 계좌로 입금된 후 주식 매도인에게 바로 이체 되었다.
6)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 파트너스가 취득자금을 지급하고도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AAA은 ●●●파트너스 대표를 사임한 이후인 2023.6.21. 청구인, BB, SSS를 횡령죄로 고발 하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다.
당시 □□□코리아는 2023.2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7)청구인과 BB, SSS는 ●●●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 매도하였는데, ㈜DDDD 주식은 2023.4.9.자로, ㈜RRRRR 주식은 2023.6.8.자로, ㈜NNN 주식은 2023.6.22.자로 계약하였다.
AAA도 2023.6.21.자 및 2023.6.22.자로 ●●●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 전량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하였다.
나. 세무조사 통지내용
1)조사청은 2024.3.12.부터 2024.6.7.까지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2)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2022.10.31. 명의신탁한 ㈜RRRRR 주식 1,088,091주 대해 주식 취득가액 총 2,783,336,778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고, 동일자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NNN 주식 125,000주에 대해 보충적 평가액 총 166,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2022.10.31. 증여분 증여세 886,889,409원과,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2022.11.30. 명의신탁한 ㈜DDD 주식에 대해 주식 취득가액 총 4,499,963,181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2022.11.30. 증여분 증여세 1,734,988,638원을 부과처분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총 증여재산가액 7,449,299,959원, 총 증여세 2,621,878,047원)를 2024.6.25.에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주식 거래 경위
1)●●●파트너스 주식 취득
●●●파트너스는 2022.10월 □□□코리아 ▷▷조합법인이 100% 출자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벤쳐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진행, 타사의 사업에 대한 사업투자,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여 영향력 행사 목적의 주식 확보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쟁점주식을 발행한 ㈜RRRRR은 방송장비 제조, ㈜NNN은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 ㈜DDDD는 메타버스 및 OTT 플랫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로 ●●●파트너스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비전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해당 투자는 3개 회사 주식 매수금액만 약 23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이었기에 ●●●파트너스는 해당 투자가 실패해서는 안되고 나아가 투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투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부 논의 끝에 ●●●파트너스 법인뿐만 아니라 ●●●그룹 KKK 회장을 비롯하여 BB □□□코리아 부사장, AAA 당시 ●●● 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그룹 기획실장, SSS ●●●인베스트먼트 경영 지원팀장 등 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을 개인 주식 매수자로서 주주명부에 함께 등재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등을 최대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파트너스는 피투자회사의 50%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청구인과 임직원들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하게 한 것이다.
일자 | 거래처명 | 차변 | 잔액 |
2022.10.31. | ㈜RRRRR | 3,711,118,262 | 3,711,118,262 |
2022.10.31. | ㈜NNN | 2,000,004,000 | 2,000,004,000 |
2022.10.31. | ㈜DDDD | 2,000,004,000 | 6,000,000,000 |
합 계 | 11,711,122,262 | 11,711,122,262 | |
발행법인 | 실취득자 | 명의자 | 주식수 | 주당가액 | 취득금액 |
㈜RRRRR | ●●● 파트너스 (2022.10.31.) | KKK | 362,698 | 2,558원 | 927 |
BB | 362,697 | 927 | |||
AAA | 362,697 | 927 | |||
SSS | 362,697 | 927 | |||
소계 | 3,711 | ||||
㈜NNN | ●●● 파트너스 (2022.10.31.) | KKK | 41,667 | 12,000원 | 500 |
BB | 41,667 | 500 | |||
AAA | 41,667 | 500 | |||
SSS | 41,666 | 500 | |||
소계 | 2,000 | ||||
㈜DDDD | ●●● 파트너스 (2022.11.30.) | KKK | 18,334 | 81,819원 | 1,500 |
BB | 18,333 | 1,500 | |||
AAA | 18,333 | 1,500 | |||
SSS | 18,333 | 1,500 | |||
소계 | 6,000 | ||||
합 계 | 11,711 | ||||
2) 주식 실제 소유자인 ●●●파트너스에게 명의환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난 후 주식 명의자 중 한 명인 ●●●파트너스 대표이사였던 AAA이 업무상 과실로 그룹에 손해를 입혀 불가피하게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었다.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실제 주주도 아니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AAA이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퇴직하게 됨으로써 이대로 그룹을 떠나게 되면 추후 AAA 명의 주식의 명의 반환 절차도 매끄럽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향후 AAA이 3개 회사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 지분이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임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 모두를 실제 소유자인 ●●●파트너스 명의로 환원시키게 되었다.
주식 명의환원은 청구인과 임직원들이 ●●●파트너스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초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2022.10월부터 11월까지였고 양도는 2023.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직원들은 당초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의사도 전혀 없었기에 ●●● 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명의 환원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
1) ●●●파트너스는 타사의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의 주식 확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자체가 통상적인 사업 범위에 해당한다.
●●●파트너스가 임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총 23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 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피투자회사에 임직원들을 주주로 참여하게 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 개인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청구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쟁점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다른 임직원들처럼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코리아 ▷▷조합법인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파트너스는 □□□코리아 ▷▷조합법인이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이므로 이러한 출자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거액을 들여 개인 명의로 그것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면서까지 주식을 취득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코리아 ▷▷조합법인 외에도 다른 계열사들에서 대표이사를 겸하고 대부분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으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려 시도하거나 본인의 지분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은닉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쟁점주식은 ●●●파트너스의 자금으로 취득한 법인 자산임
●●●파트너스는 2022년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즉시 매도 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임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시 사용된 자금원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파트너스는 신설법인으로 자금이 부족 하여 주식취득자금 전액을 모회사인 □□□코리아 ▷▷조합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후 ●●●파트너스는 청구인과 임직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해 청구인과 임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3년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받을 때 대여금을 상계 처리하였다.
만약 조사청 주장대로 임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본인의 자금이 사용된 바 없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차익 등의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제 소유자인 ●●●파트너스에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명의 환원 시에도 청구인과 임직원들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조사청이 객관적 증빙이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파트너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23.6.16. 법무법인 봄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한 AAA은 불참하고 청구인, BB, SSS가 참여한 상태에서 ㈜DDDD 주식과 ㈜NNN 주식이 ●●●파트너스의 소유임을 공증하였다.
다만, ㈜RRRRR 주식은 하나증권에서 모두 명의변경 처리되었기에 공증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명의 환원 사유는 동일하다.
3)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파트너스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 등 임직원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5개월 내지 7개월 후에 ●●●파트너스 명의로 환원을 받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파트너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동항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피 대상 조세란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를 말하며, 여러 심판례 등 사례에서는 조세회피의 주요 유형으로서 ①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②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③과점주주의 취득세 회피, ④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정상적인 양도를 가장한 자녀 등에 증여 시 고율의 증여세 회피, ⑤상속개시 시 상속재산 누락으로 인한 상속세 회피, ⑥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액주주위장으로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 ⑦그 외 실제 사주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전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위장하여 당해 법인과 자신 또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 간 고액 부동산 등의 고ㆍ저가 거래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토록 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파트너스가 청구인을 포함한 그룹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은 차입금을 원천으로 한 거액의 법인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피투자회사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혹시나 당사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려에서 그룹의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파트너스 또는 청구인과 임직원들 입장에서 국세 등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도 없으며 그럴만한 개연성조차 전혀 없다.
이는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인 AAA의 그룹 퇴사로 인해 향후 쟁점 주식의 소유권 환원이 매끄럽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임직원들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전체를 실제 소유자인 ●●●파트너스로 환원시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결 어
조사청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와 청구인에 대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거액의 세금을 결과 통지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로서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투자회사인 ●●●파트너스이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룹의 다른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 중 1인에 불과하다.
이는 주식취득자금의 원천 및 흐름,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명의 환원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파트너스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오인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이 사건 관련 직원들은 단순히 청구인의 지시로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하였을 뿐, ●●●파트너스가 투자하는 피투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다른 목적을 두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차명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1)청구인은 ●●●파트너스가 거액의 투자를 앞두고 내부 논의 끝에 피투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명의 로도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회사가 피투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투자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이 피투자법인의 경영실태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직원 개인이 차명으로 해당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투자법인의 경영실태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투자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향후 이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더욱 목적에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정보 수집이나 관리ㆍ감독과 관련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또한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모두 일관되게 단순히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할 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함으로써 본인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추가되거나 강조되었다고 인지한 자들은 없었다.
청구인 조차도 본인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직원들 에게 특별히 관리 감독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부여한 것은 없었으며, 피투자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이라고 진술하였다.
2)또한 청구인은 내부 논의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던 AAA은 본인은 외관상 대표이사일 뿐, 모든 것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B과 SSS 또한 청구인이 자신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지, 모든 결정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코리아 내부에서 그룹 차원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구성원으로는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AA은 회의를 개최한 기억은 없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으로 투자처에 대한 서류를 공유하는 정도의 명목상 존재한 조직으로 실제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파트너스가 투자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파트너스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일 뿐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파트너스라고 볼 수 없다.
“●●●파트너스가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가,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서류나 증빙도 없는 점,
청구인은 ●●●파트너스 설립 전 2021.7.23. 동일하게 □□□코리아의 투자 업무를 위해 □□□코리아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 인베스트 먼트(이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인베스트먼트가 주식회사 ●●●롱제비티 등 다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인도 함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본인 소유가 맞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본인 소유로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은 일관되게 단순히 청구인의 지시로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하였을 뿐이고,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업무 지시에 대한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지시와 명의수탁자인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승낙에 의해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차명 취득한 쟁점주식을 2023년 ●●● 파트너스에 매도한 것은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 아닌,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연루된 횡령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
1)청구인은 2023.4월 내지 6월에 ●●●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은 명의수탁한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파트너스 에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환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파트너스가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증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스가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2023년 6월경 쟁점주식을 ●●● 파트너스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한 사실상 이유는 그 당시 퇴사하였던 ●●●파트너스의 前 대표자 AAA이 청구인과 BB, SSS에 대해 횡령죄로 고발하여 횡령 혐의를 해소하기 위함이지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파트너스로부터 대여하였고, 2023년 명의를 환원하였을 때 ●●● 파트너스는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먼저 반박한 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함께 후술하겠다.
2)2022년 중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할 때 취득자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코리아에서 ●●●파트너스를 통해 지급된 것이 맞지만, 당시 ●●●파트너스는 이를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파트너스는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코리아로부터 입금받았을 때,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자금을 지급하였을 때 선수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도 본인들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당시에 별도의 대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3)●●●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가 2023년 2월말 퇴사한 AAA은 ●●● 파트너스가 본인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BB, SSS가 취득한 쟁점주식 자금을 대신 지급하고도 어떠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고 2023.6.21. ◀◀▲▲경찰서에 청구인과 BB, SSS를 횡령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BB과 SSS는 “2023년 청구인과 AAA 간 갈등 과정에서 변호사, 세무사의 자문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은 ●●●파트너스가 지급하였으나 어떠한 대여 계약도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로 소급 하여 청구인, BB, SSS와 ●●●파트너스 간 금전대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청구인, BB, SSS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파트너스에 쟁점주식을 매도하기로 청구인이 결정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AAA도 ‘본인이 청구인, BB, SSS를 고발한 이후 SSS로부터 쟁점주식을 ●●●파트너스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지시로 본인이 차명 취득한 것이므로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고발 후 본인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기로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또한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쟁점주식을 ●●● 파트너스에 매도한 것은 AAA의 고발로 배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조가 안되는 AAA을 제외한 청구인, BB, SSS와 ●●●파트너스 간 금전대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파트너스는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해 쟁점주식 취득자금 만큼 대여금을 계상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로부터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계상한 대여금을 바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4)이상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다툼 없는 사실관계를 종합 해보면,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 후 단기간 보유하다 ●●●파트너스에 매도한 것은 실소유자인 ●●●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환원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BB, SSS가 횡령죄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횡령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23.6월 AAA의 고발로 청구인은 이미 □□□코리아가 민생사법 경찰단으로부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더하여 본인이 횡령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청구인의 횡령혐의 금액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청구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 명의 환원이 아니라 본인의 횡령죄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파트너스와 소급하여 대여계약을 작성하고, 뒤늦게라도 ●●●파트너스가 대여금을 계상하도록 결정하여 횡령혐의 해소를 위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인당 약 2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청구인 등은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파트너스가 뒤늦게 대여금을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 혐의를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00% 지배하는 ●●●파트너스에 취득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여금을 상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 고발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된 의도적 선택이지, ●●●파트너스가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였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청구인은 ●●●파트너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명의수탁자 중 한 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 등의 횡령 혐의 해소 목적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지, ●●●파트너스가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다.
1)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파트너스이고, 청구인은 ●●● 파트너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관련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쟁점주식을 차명 취득하였을 뿐 ●●●파트너스가 취득한 주식을 본인 명의로 하였다고 인지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파트너스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 스스로 ●●●파트너스 법인의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 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근거가 없다.
2)또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파트너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청구인 개인의 관계나 기호에 기초하여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취득 자력이 없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하게 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최소한 개인 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결정한 것으로 그 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검토서류는 없으며, 청구인 또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평가하지 않았고, 대표자의 됨됨이나 전망이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매도자 측에서 제안하는 가격대로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BB과 SSS는 ㈜NNN 회사 설명에 참여한 적도 없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은 청구인이 친분이 있는 HHH 으로부터 ㈜NNN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NNN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이 결정한 대로 주식을 취득할 것을 지시하여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나 근거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쟁점 주식을 청구인 본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단순히 취득 자금이 청구인이 지배하는 회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자를 청구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3)청구인은 퇴사한 AAA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BB, SSS는 2022.11.30. 본인들이 취득한 ㈜DDDD 주식의 실소유자는 ●●●파트너스’라는 확인서를 2023.6.13.자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횡령죄 혐의 해소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시점에 모든 서류를 갖추었을 것이나, 당시 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후 대여계약서 등을 소급 작성한 사실은 동 확인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공통적 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서류나 어떠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모두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 중 누구 하나는 해당 확인서의 존재나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였을텐데, 어떠한 언급이 없다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시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 파트너스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것이다.
4)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AAA의 고발서 접수 시점에 임박한 2023.6.13. AAA을 제외하고 청구인, BB, SSS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2022.11.30. 본인들이 취득한 ㈜DDDD 주식의 실소유자는 ●●● 파트너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구인, BB, SSS는 2023.4.9.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DDD 주식을 이미 ●●●파트너스에 매도한 상태였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은 확인서 작성 시점에 발생한 청구인, BB, SSS의 횡령죄 혐의에 대비하여 작성된 서류라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인, BB, SSS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파트너스로부터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 혐의 해소 목적으로 금전 대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과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청구인 등이 횡령죄 혐의 해소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사정이 충분하므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확인서로는 청구인, BB, SSS가 취득한 ㈜DDDD 주식의 실소유자를 ●●●파트너스라고 입증할 수 없다.
라.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1)청구인은 ●●●파트너스가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우려로 그룹의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파트너스 또는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고 그럴만한 개연성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파트너스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도 입증하지 못하였고, ●●●파트너스가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2)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청구인은 □□□코리아의 회원들이 가상자산인 ‘◇◇◇◇’를 사용하는 쇼핑몰인 ‘●●●몰’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의 주주로서 2022년 배당소득을 수취한 바 있고,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4.4.23.자 □□□코리아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증인 심문 시 해당 배당 소득이 본인이 □□□코리아를 위해 일한 대가라고 증언한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명의로 분산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청구인이 2023.6월 횡령죄로 고발당하여 불가피하게 ●●●파트너스에 쟁점 주식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는 명의신탁 이후 사정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충분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마. 소결
청구인의 주장은 어떠한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확인 가능한 유일한 사실관계는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을 ●●●파트너스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주식인수인이 차용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다고 해서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85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단지 ●●●파트너스의 자금을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백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2011.12.3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다. 사실관계
1)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고지세액 |
증여세 | 7,449,299,859 | 1,991,586,269 | 630,291,778 | 2,621,878,047 |
세목 | 연도 | 항목 | 경정ㆍ결정대상금액 | 경정ㆍ결정 사유 |
증여세 | 2022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7,449,299,859 | 직원(BB, AAA, SSS) 명의로 주식명의신탁 증여 의제 |
2)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쟁점주식 취득ㆍ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행법인 | 명의자 | 주식수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RRRRR | KKK | 362,698 | 2022.10.31. | 927 | 2023.6.8. | 927 |
BB | 362,697 | 927 | 2023.6.8. | 927 | ||
AAA | 362,697 | 927 | 2023.6.21. | 927 | ||
SSS | 362,697 | 927 | 2023.6.8. | 927 | ||
㈜NNN | KKK | 41,667 | 2022.10.31. | 500 | 2023.6.22. | 500 |
BB | 41,667 | 500 | 2023.6.22. | 500 | ||
AAA | 41,667 | 500 | 2023.6.22. | 500 | ||
SSS | 41,666 | 500 | 2023.6.22. | 500 | ||
㈜DDDD | KKK | 18,334 | 2022.11.30. | 1,500 | 2023.4.9. | 1,500 |
BB | 18,333 | 1,500 | 2023.4.9. | 1,500 | ||
AAA | 18,333 | 1,500 | 2023.4.9. | 1,500 | ||
SSS | 18,333 | 1,500 | 2023.4.9. | 1,500 |
취득자 | 취득가액 | 합계 | ||
㈜RRRRR | ㈜NNN | ㈜DDDD | ||
KKK | 927,781,484 | 500,004,000 | 1,500,069,546 | 2,927,855,030 |
BB | 927,778,926 | 500,004,000 | 1,499,987,727 | 2,927,770,653 |
AAA | 927,778,926 | 500,004,000 | 1,499,987,727 | 2,927,770,653 |
SSS | 927,778,926 | 499,992,000 | 1,499,987,727 | 2,927,770,653 |
(매도자) | ||||
4)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서류에 따르면 ㈜RRRRR과 ㈜DDDD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확인되어 시가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NNN 주식은 KKK이 지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였다.
취득자 | 취득가액(@12,000) | 보충적 평가액(@1,328) | 정상가액 |
BB | 500,004,000 | 55,333,776 | 71,933,909 |
AAA | 500,004,000 | 55,333,776 | 71,933,909 |
SSS | 499,992,000 | 55,333,448 | 71,933,182 |
취득자 | 합계 | ㈜RRRRR | ㈜NNN | ㈜DDDD |
BB | 2,483,100,429 | 927,778,926 | 55,333,776 | 1,499,987,727 |
AAA | 2,483,100,429 | 927,778,926 | 55,333,776 | 1,499,987,727 |
SSS | 2,483,099,101 | 927,778,926 | 55,332,448 | 1,499,987,727 |
5)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파트너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23.6.16. 법무법인 봄에서 공증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퇴사한 AAA은 불참하였고 ㈜RRRRR 주식에 관해서는 하나 증권에서 모두 명의변경 처리되었기에 공증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6)이 사건 관련 직원인 AAA은 2023.6.21. ◀◀▲▲경찰서에 KKK, SSS, BB의 사기ㆍ횡령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유사하게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같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8)청구인은 ●●●파트너스는 2022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도가능 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관련 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 시 사용된 자금 원천은 □□□코리아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이 사건 관련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23년 쟁점주식을 ●●●파트너스가 매입하면서 대여금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년 ㈜RRRRR, ㈜NNN, ㈜DDDD 주식을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들이 취득한 가액은 117억원, ●●●파트너스가 취득한 가액도 117억원이나 ●●●파트너스의 2022년말 표준재무상태표상의 매도가능증권은 117억원 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파트너스 전표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계상 및 상계는 2023년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그룹 내 임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 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나)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3894 판결 참조).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
(1)청구인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코리아 ▷▷조합법인 외에도 다른 계열사들에서 대표이사를 겸하고 대부분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은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BB, SSS가 ●●●파트너스가 명의 신탁자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은 점
(2)●●●파트너스의 전 대표자 AAA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3)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이 2023년에 쟁점주식을 ●●●파트너스 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파트너스는 당초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대여금으로 처리 후 매입 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