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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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4-중-0698생산일자 2024.11.07.
AI 요약
요지
이 건 공정시장가치(FMV)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甲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