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혁신의약품 및 항암제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고가 항암제(이하 “쟁점약제”)를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쟁점약제 판매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쟁점약제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제의 판매대금을 공단이 최종 부담시 대금의 일정비율(이하 “환급률”)을 곱한 금액(이하 “쟁점 환급금”)을 공단에 환급하기로 하는 위험분담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쟁점약제를 판매하여 환자에게 최종 공급되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쟁점약제 약가의 95%를 청구하면, 공단은 그 청구금액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률을 질의법인에 청구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환급하여야 함
○또한, 쟁점계약은 공단 외에도 타 법령에 따라 쟁점약제 가격을 최종 부담할 수 있는 환자 또는 타 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의법인은 동일한 구조로 환자나 타기관이 부담하는 약가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금을 환급하였음
○쟁점 환급금에 대한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이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쟁점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조건부로 체결이 되어 쟁점약제의 모든 매출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됨이 확실하고,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질의법인이 부담할 환급금이 계약상 환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바, 매출과 동시에 환급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인식과 동시에 환급금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환급분을 차감한 순액의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질의법인의 회계감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질의법인은 쟁점약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환급금을 쟁점약제의 판매로 인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