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2023.2.17. 사망한 a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이 2021.7.28. b에게 현금 OOO원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b가 2024.4.24. 사망하자 2024.5.28. 청구인 c과 d(2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21.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9.27.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