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생산일자 2024.11.06.
AI 요약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