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생산일자 2024.11.06.
AI 요약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