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
심판청구기각
조심-2024-중-0593생산일자 2024.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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