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6. 4월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 ’16. 9월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17. 6월 지역주택조합 토지 취득
○ ’20.10월 공사가 완료되어 A주택 취득(사용승인)
○ ’24년 예정 과도면적(대지권) 환지처분 예정
* 환지면적(105,691㎡) - 권리면적(100,763.9㎡) = 과도면적(4,927.1㎡)
○ 예정 B분양권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완공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