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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 정산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682생산일자 2024.10.11.
AI 요약
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xx 갑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갑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을 신고․납부함

상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정산기준일로 하여 추가로 증여세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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