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 [세목] | 양도 |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
[요 지] |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 |||||||||||||||||||||||||||||||||||||
[답변내용]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 사실관계 >
A주택 (거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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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다세대) | ||||||||||||||||||||||||||||||||||||||||||||||||||||||||||
C주택 (오피스텔) | ||||||||||||||||||||||||||||||||||||||||||||||||||||||||||
D주택 (다세대) | ||||||||||||||||||||||||||||||||||||||||||||||||||||||||||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