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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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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생산일자 2024.12.11.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실관계 >

A주택

(거주주택)

’05.5월

예정

-------------------------------------------------------------------------------------------∥

취득

양도

’14.8월

’15.4월

’21.5월

’21.8월

          -------------∥-------------------------------------∥----------∥

취득

임대등록

(매입, 5년)

자동말소

양도

’16.11월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8년)

’17.9월

’17.12월

                             -----------∥-------------------------

취득

임대등록

(준공공, 8년)

B주택

(다세대)

C주택

(오피스텔)

D주택

(다세대)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