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59생산일자 2024.12.11.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8.2월 서울* 소재 A아파트** 공동 취득(질의자 甲과 甲의 배우자)

   * 2017.8.3. 서울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소득령§154②),
2023.1.5. 조정대상지역 해제(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 2017.12월 매매계약체결

24.8월 서울 소재 B아파트 공동 취득(질의자 甲과 甲의 배우자)

24.9월 A아파트 양도*(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소득령§154① 각 호에 따른 거주요건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2.15>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