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기술사업의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신청인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는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와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로 구분됨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증이 수반되는 기술평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는 과세하여 운영중
○신청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녹색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인증평가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평가임
▣ 녹색인증 평가절차 ① 녹색인증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② 전담기관은 녹색인증 신청기업을 신청인에 녹색인증평가 의뢰 ③ 신청인은 의뢰받은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 수행하고 수수료 수취 |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녹색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녹색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기술보증기금법 §1 (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28 (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60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7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4. 관련사례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604, 2009.05.25.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업무가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7.07.3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10.01.06.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