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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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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생산일자 2024.12.09.
AI 요약
요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98.12월 A주택 취득

’01~’02년 B-1,B-2주택 취득

 - B-1, B-2 임대등록(5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16.12월 C주택 취득

’17.11월 C주택 멸실 후 신축(다세대주택)

’18.4월 B-1·B-2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1조합원입주권

 - ’20.4월 B-1·B-2주택 멸실

 - ’20.08월 B-1·B-2주택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6⑤)

’21. 5월 C주택 임대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준공 후 양도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