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05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803,73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790,60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36,972,030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75,825,220원, 2020년 법인세 6,788,100원, 2021년 8월 근로소득세 213,110원, 2021년 11월 근로소득세 213,420원, 2021년 12월 근로소득세 213,070원 합계 123,81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아래 3행의 “갑 제4호증의 2, 3”을 “을 제4호증의 2, 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