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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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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대법원-2024-두-45726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요 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