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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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외자산의 시가평가대법원-2024-두-45726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
[요 지] |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 |||||||||||||||||||||||||||||||||||
사 건 |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