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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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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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O 임대주택 39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이의신청(관련 결정서를 이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을 거쳐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4.6.5. 수령(등기번호 :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