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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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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생산일자 2024.09.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28. 기준으로 이BB에 대하여 다음의 표(단위: 원)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3. 4. 12. 이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최은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BB는 공시지가 121,779,000원(= 227,200원/㎡ × 536㎡)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BB의 무자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소결론

무자력 상태인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