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 쟁점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쟁점법인이‘19.1.1.~‘21.12.31.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질의인의 급여 등 관련 임금을 삭감한 사실에 대해, ‘22.11월 질의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무효이고,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음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2.1.1.부터 ’22.6.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까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 판결에 따른 금액, 1심 소송비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을 지급하고, ‘24.00.00.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쟁점법인은 미지급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금원을 지급함
2. 질의요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2019.8.27>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