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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0591생산일자 2024.08.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