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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동부지원-2024-가단-116807생산일자 2024.09.24.
AI 요약
요지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