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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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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31.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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