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03 (2024.12.18.) | |||||||||||||||||||||||||||||||||
[전심번호] | ||||||||||||||||||||||||||||||||||
[제 목] | ||||||||||||||||||||||||||||||||||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임에도, 쟁점매입 관련하여 불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영세율매출 또한 가공거래(또는 구매대행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 ||||||||||||||||||||||||||||||||||
타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구매 등 쟁점매입 중 상당부분이 부정수취로 확인되었고, 상품구매자금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수출물품에 대한 반품책임 또한 없는 점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이 수출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매대행거래일 뿐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OOOO이드(’2x.xx.xx. 설립,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시 XX구에 소재하는 도소매 수출입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기타 매입세액공제(’2X년 X기 000백만원, ’2X년 X기 0,000백만원) 받았고, ▷▷에 소재한 AAAA BBBB CCCC Limited(이하 “△△△제”라 한다) 등의 수출분을 영세율 매출(’22년 2기 000백만원, ’23년 1기 00,000백만원, 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하고 있다.
나. JJJ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x.x.x.∼’2x.x.xx.)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및 기타 매입세액공제를 가공거래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세결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XX. X. X.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 X. X.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 등에서 상품(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정상 매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dd 및 eee백화점 인근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2~3% DC)하여 이를 통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수도권 백화점 매장에 상품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매입하였고, HH 등 지방에서는 지인 및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였다.
2) 거래처인 백화점이 실지 상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000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
매입처인 백화점에 거래내용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이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판매처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이 가공영수증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하지 않은 일부 현금영수증이 부당공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품 구매대행자가 청구법인의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착오발급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세하고 거래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하지 못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부정수취 내역은 대부분 부정거래가 아니다.
<표1> 처분청이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등 부정거래 집계표
1) ‘① 현금영수증 거래실적 구매(실적 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을 구매대행(아르바이트, 지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만을 구매한 사실은 없다.
구매대행자들이 청구법인의 요청상품이 아닌 타사 상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하지 못하여 일부 착오공제한 사실은 있다.
2) ‘②~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구매대행자들이 본인이나 타사 등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인도 시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을 구매하였다.
3) ‘⑦~⑧ 발급취소 및 다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구매대행자들이 구매하고 나서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으로 수정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착오공제된 것이다.
4) ‘⑨ 수출신고와 다르게 반출된 사례(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하여, 상품 구입 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현금영수증 부정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상매입임에도 처분청은 허위거래로 경정하였다.
5) 처분청은 전체 구매액의 00.0%를 부정수취로 회신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극히 일부(부정거래유형 ①)이며 대부분 근거없는 추정으로 현금영수증을 부정수취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구매상품 중 고가상품은 대표이사의 자택에 보관하고 패션용품은 ddd 창고, 기타잡화는 패킹업체인 ㈜hhhhhhhhhh(이하 “KKK”라 한다)의 별도 창고에 보관하다가 회차별 수출품 패킹 일정에 맞춰 구매상품을 물류회사인 KKK에 집결시켜 주문내역과 대사하여 패킹하고 KKK에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를 대행하였으며,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기제출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qq세관의 0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적재지 검사에서도 정상수출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2) 수출대금은 외환계좌로 00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국내에서 상품배송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수령한바,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축소 등을 위해 가급적 현금지급을 요청하고 있다(∇∇바이어와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현금수령이 일반화 되어있는 형태로 청구법인도 비용축소를 위해 현금수령을 하고 있음).
3) 처분청은 당사 수출대금 회수액 중 수표 출금액 0,000백만원의 사용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수표인출 사용내역
청구법인은 백화점에서 상품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재하고 있으며, 백화점 인근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 현금 구매 시 2~3%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결재하고 있다.
상품권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상품권 결재가 불가한 면세점 구매사업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0.0%)하여 현금화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출금한 수표를 상품권 구매를 위해 현금화한 것으로 수표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이 관련 수표를 확인하였으면 면세점에서 어떤 경로로 수취하였는지 명백하게 확인했을 것이나, 처분청은 면세점 등의 사용처에서 확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만 하고 있다.
4) 매출처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도 사실과 다른바, 수출처의 서류상 소재지인 ▷▷은 수출거래 및 송금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20XX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불가로 일시휴업 중인 상태이며, ▷▷은 매년 사업자등록을 갱신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의 수출처는 대부분 ∇∇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내(oo)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로 상품배송 등도 모두 ∇∇ 내(mm)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래가 중단되어 모두 철수하고 ▷▷에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5) 처분청은 과세상품의 구매를 인정하더라도 구매대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외국사업자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출처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출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다만, 단순히 수출처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청구법인은 외국사업자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출처에 상품을 반출한 경우로, 상품의 하자 등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출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 총액을 수령하여 환률 차이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법인은 구매대행 업체가 아니다.
라. 결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 전체를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외국사업자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국외의 수출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정상적인 업체이며,
백화점 매입 집계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 매입 중 일부임에도 매입 전체를 사실확인도 없이 부정거래로 추정하여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수출신고를 통한 정상적인 수출임에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세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관의 수출품 검사 등에서도 정상수출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체를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조사청) 주장
가. 쟁점매입 관련 세액공제 신고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정상매입이라고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입 전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에 해당하며, 과세판매점 등의 비협조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전부가 정상거래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증거자료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 사실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명품판매점 등 과세판매점의 비협조와 실구매자의 답변 회피, ∇∇인 연락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쟁점매입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신받은 모든 매입내역은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만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전체 구매액(00,000백만원)의 00.0%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 등이 부정수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신의성실 위반 정도, 허위자료 제출, 상품구매 자금출처 미입증, 수입자 실체 불분명, 허위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 발급, 허위 수출신고서 작성, 외화입금액 사용처 확인결과 실구매자로부터의 회신 등으로 볼 때 00.0%에 해당하는 나머지 매입도 거짓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간접적 및 경험칙상 동일한 거래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조사청은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능할 정도로 쟁점매입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자료 제출로써 쟁점매입이 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 전체를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표3> 현금영수증 등 부정거래 집계표
3) 조사청이 확인한 부정수취 유형①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상품판매업자(백화점 등)로부터 확인한 실구매자를 통해 수집한 현금영수증 실적매매 확인서, 사례금 수수내역 등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확인된 것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실적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의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건네고 상품과 현금영수증을 전달 받았는지, 관련 수당이나 식대, 교통비 등 어떤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기 현금영수증 부정수취에 대하여 단순 착오신고라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실적매매 중개인(브로커) uuu가 현금영수증 실적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측에 넘겨준 것으로 진술한바, 단순 착오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부정수취 유형②,③,⑥의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와 동시에 청구법인 명의로 재발급 받은 것으로서 이례적이고, 현금영수증 실적매매와 동일한 거래패턴으로 실적매매라고 회신받은 건도 포함되어 있다.
5) 부정수취 유형④,⑤의 경우 명백하게 제3자가 상품구매사실 및 청구법인이 신고방법과 다르게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물건을 매입하고, 상품인도 시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형①과 마찬가지로 구매한 사람, 모집내역, 수당 및 비용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만약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청구법인의 지시로 물건을 매입하였다면 처음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것이나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6) 부정수취 유형⑦의 경우 구매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수출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건에 대한 소명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미소명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부정수취 유형⑧의 경우 ㈜pppp벌, ㈜qqqqqq드 등 사실관계 등의 소명요구에도 미소명하였다.
7) 부정수취 유형⑨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출신고한 내용과 다른 배송지 및 다른 운송업자를 통해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상품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직수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은 수천건, 수백억원의 현금영수증을 매입하였음에도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한 건도 없는바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입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9)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기타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 및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현금거래, 환치기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출가액을 책정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수적이며,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환급신고를 목표로 한 것이기에 계좌이체, 상품수불부, 대리구매 관리대장, 현금수불부, 지출품의서 등을 비치·기장하였어야 한다.
설령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흔적이 남기 마련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수출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증거이자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유일한 증빙은 현금영수증 외에는 없다.
10) 청구법인의 대표 ∎∎∎∎∎∎∎(이하 “∎∎”이라 한다)은 과거 개인사업 및 여행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도 고용하고 있기에 현금영수증 미보관 사유를 무지로 탓하기만은 어렵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0,000건, 00,000백만원의 현금영수증 중 불과 00건 00백만원의 실물 현금영수증만을 제출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사진촬영 후 실물폐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와 매입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진파일의 생성일자, 촬영기계, 파일크기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사진파일 원본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이를 미제출하는 등 수천건, 수백억원의 매입을 하였는데 현금영수증 외에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영세율 적용의 입증책임 및 쟁점매입은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고,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이 허위라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하는 관련 정황자료 등이 확인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 전체에 대한 실태확인을 하였고 과세판매점의 비협조와 실구매자의 답변회피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매입의 00.0%를 회신받았으며 회신받은 모든 매입내역이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부정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조회 및 회신경과로 볼 때, 00.0%에 상당하는 나머지 매입도 거짓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및 수출신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수출신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정상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수출의 전제인 쟁점매입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점,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가 허위발급 되었고 수출신고가 허위로 작성된 점, 수출처가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체가 불분명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비록 수출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출신고가 영세율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사결과 전체매입액의 00.0%인 0,000건 약 0,000백만원에 대한 실구매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만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매입 전체가 정상 수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허구이다.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도 허위로 교부되었고 수출신고도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관공서인 관세청에 수출신고 되었다고 하여 이를 진정한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입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므로 수출신고서상의 수입업자와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한바 청구법인이 수출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신고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세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수출신고 0건을 들어 영세율 매출이 정상수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0차례에 걸쳐 수출신고 0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출신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수출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는 위 0건 외에는 모두 신고내용대로 자동승인 되었다.
당시 세관에서 실시한 0건의 현장조사는 짝퉁상품 유통혐의에 대한 적재전 검수조사로, 이는 불시에 검사한 것이 아니며 검수기한도 따로 없는바, 청구법인 측에서 항공화물 티켓을 준비하고 화물을 보세창고에 옮겨놓고 검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에 통보할 때 비로소 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수출신고일자: ’2x.x.xx., ’2x.x.x., 세관 검사일자: ’2x.x.x., ’2x.x.x.)된다.
따라서 세관검사를 거쳤다고는 하나 불시에 받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관검사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와 동일한 상품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수출신고와 다르게 ▷▷공항으로 운송되고 수출처가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 누구에게 배송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해당 수출신고 0건은 쟁점매입이 수출신고된 20XX년 제X기∼20XX년 제X기 과세기간의 전체 수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금영수증 등을 부정수취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0건의 수출신고가 세관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수출 전체가 정상수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4> 수출신고 현황 및 세관검사 현황 비교
<표5> 세관 적재전검수 수출신고자료 중 부정수취로 확인된 내역
6) 설령 영세율 수출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수출처와의 계약내용, 자금관계, 대가관계, 관리 및 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인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수출처와의 상품공급계약상 반품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반품을 받은 사실 및 재고를 부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주문, 구매, 상품구매비용 및 부대비용 지출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수출대금 회수로 주장하는 외화의 대부분은 면세점이나 따이공 여행사 관계자를 위해 사용된바 청구법이 신고한 수출상품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상품구매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환치기를 통해 수수하였다고 번복하였음에도, 자금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기에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7)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하였고 출석요구,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심판례 등은 한결 같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임에도, 쟁점매입 관련하여 불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영세율매출 또한 가공거래(또는 구매대행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9)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부가가치세법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XX. XX. XX. 설립된 도소매 수출입업체로 △△시 X구 XX동에 소재하다가 20XX년도에 □□시 XX구로 사업장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나) 대표이사 ∎∎의 총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7> ∎∎ 총 사업이력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20xx년 제x기 및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영세율 매출 및 백화점 현금영수증 매입이 주된 거래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영세율매출 및 쟁점매입 관련한 세액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을 살펴본바,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근로소득 지급내역(’2x년도, o명)
바)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수출통관 및 외화수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영세율 매출 26,821백만원의 통관내역 확인되고, 외화수취액은 9,455백만원으로 수출대금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수출통관 및 외화수취 내역(’2x년x기∼’2x년x기)
2) 청구법인과 운수업체(KKK)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수출입업을 위한 재고, 창고 등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조사청의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 내용
나) 청구법인 대표 ∎∎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백화점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구매한 명품 상품 등을 사무실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KKK 물류창고나 자택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림3> ∎∎ 심문조서(’2x.x.xx.)
<그림4> 청구법인과 △△△제와의 위챗내용
다) 청구법인이 상품을 보관하였다는 KKK에 대한 조사청의 현장확인에 따르면 KKK 보유창고는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KKK는 □□시 Z구에 소재하는 운수업체(국제물류주선)로, 매출품목은 운송료, 창고작업비, 패킹비, 수출작업비 등이 확인됨
라)조사청은 청구법인과 KKK와의 운송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KKK에 운송료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운송의뢰, 운송대행료 지출 및 창고사용료 청구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품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KKK의 운송료 등을 △△△제 등 수출처에서 직접 지급하였기에 관련 대금증빙은 없다고 진술함
<그림6> 청구법인과 KKK와의 운송계약서(’2x.xx.xx.)
마) KKK의 직원 GG준에 대한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 거래 관련하여 YY수를 통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선적상품에 대하여 별도 확인 없이 선적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림7> 참고인 심문조서(김ㅇㅇ, ’2x.xx.xx.)
3)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회차별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구매주문서(수출처 작성), 청구법인의 매입내역(현금영수증 사진, 품목), 물품 인수 및 선적확인서(KKK 작성),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으로 확인된다.
<그림8> 청구법인 영세율매출 관련 제출서류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조사대상기간 총매출 00,000백만원의 00%를 △△△제에 수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외화수취액은 0,000백만원(00.0%)으로 수출대금 00,000백만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외화수취 부족분에 대하여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취하였고 현재 미수금 없이 전액 수령하였다고 진술함
<표11>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외화수취 내역
<표12> 수출처별 외화수취 내역
다) 처분청은 △△△제(구매자)와 청구법인(판매자)과의 거래계약서 상에는 ‘상품의 대금은 선불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외화 수취금액이 부족한 것을 가공 영세율 매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9> 청구법인과 △△△제와의 계약서
라) 청구법인은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수출대금 중 oo,ooo백만원을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치기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 내에서 임첨성이 다수의 ∇∇인 개인에게 위안화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수취한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청구법인은 외화부족액 만큼 지인들(∇∇인)로부터 원화로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환치기를 통해 수취하였다고 소명을 번복하였다고 조사청은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고 있음
<표13> 구매자금 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
<표14> 환치기를 통한 원화수취 제출 내역
<그림10> ∇∇ 은좌은행 송금 리스트(00,000백만원, 000회) 일부
<그림11> △△△제가 제출한 확인서(재직증명서, ’2x.x.x.)
마)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수표 인출액(0,000백만원)에 대한 조사청의 사용처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15> 청구법인의 수표 인출액 관련 조사내용
바) 수표 인출액 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000매)의 면세점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000백만원(00매)에 대하여 ∇∇인이 화장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백화점 상품권 구매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점을 이용하는 ∇∇인 등과 수표 교환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교환한 수표의 사용처가 면세점 등인 것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함
<표16> 수표 인출액의 면세점 사용내역(000매, 0,000백만원)
<그림12> ∇∇인 구매 확인내용(수표 00매, 000백만원)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수출처인 △△△제가 실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업체 상당수가 실제 사업장은 ∇∇에 위치해 있음에도 외화송금이 유리한 ▷▷에 간사회사를 두고 있다고 진술함
<그림13> △△△제 관련 조사내용
<그림14> 간사회사 LLLLLL공사 사무실(현 등록지)
<그림15> 간사회사 PPP회계법인 및 인터넷 홈페이지(구 등록지)
아)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수출통관번호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한바,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신고 건* 외에는 ww해운(∇∇ bb항으로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아닌 ∇∇ bb항에 운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관검사를 받은 0건은 ▷▷ 국제공항으로 운송
<그림16> 수출통관번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조회내역
자) 청구법인은 백화점 구매상품을 대표이사 자택이나 운수회사 KKK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수출품 패킹 일정에 맞춰 구매상품을 KKK에 집결시킨 다음 주문내역과 대사 및 패킹하고,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는 KKK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세관검사를 통해 정상수출로 확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에게 현장사진 외 세관검사 관련 서류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표17> 세관검사 관련 수출신고번호
<그림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관검사 사진
차) 수출신고번호 0건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았기에 정상수출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관검사를 거쳤다고는 하나 불시에 받은 검사가 아니기에 세관검사에 맞춰 수출신고와 동일한 상품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된 매입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세관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수출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8> 세관검사 관련 수출신고번호 조사내용
<그림18> 00000-00-000000X 관련 일부 대사
<그림19> 00000-00-000000X 관련 일부 대사
4) 현금영수증 등 매입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 전체 현금영수증 매입 0,000건, 00,000백만원 중 0,000건, 0,000백만원에 대하여 0개의 부정거래 유형을 제시하며 가공매입임을 주장하고 있다.
<표19> 현금영수증 등 부정거래 조사내용
나)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① ‘현금영수증 거래실적 구매(실적 매입)’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20>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① 조사내용
<그림21> 참고인 심문조서(uuu, ’2x.x.xx.)
<그림22> uuu를 통해 구매한 현금영수증(00건, 000백만원) 일부
<그림23> 일반소비자 실적매매(00건, 0,000백만원) 일부
다)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②,③,⑥ ‘제3자, 국세청 지정번호, 타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재발급’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부정거래라는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취소 후 재발급 사례가 이례적이기에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1>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②,③,⑥ 내역
<그림24>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② (00건, 000백만원) 일부
<그림25>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③ (000건, 0,000백만원) 일부
<그림26>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⑥ (00건, 000백만원) 일부
라)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 ‘제3자(ttt, LLLLL)가 상품을 구매 및 반출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① ttt이 구입한 현금영수증 00백만원(00건)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처(매입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발송지가 청구법인이나 KKK가 아닌 △△시 X구 XX동 소재 타사업장*으로 나타나며, ② LLLLL 심문조서를 보면, 현금영수증 140백만원(21건) 상품을 △△시 X동, XX동**에 위치한 DD물류 등 물류대행회사에 배송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조사청은 ttt과 ㅁㅁ국제물류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배송 당시 청구법인은 △△시 CC동에 소재하고, KKK는 □□시 Z구에 소재함
<표22>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 내역
<그림27>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최tt, 71건, 48백만원) 일부
<그림28>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정LLLL, 21건, 140백만원) 일부
<그림29> ttt 구매 건에 대한 판매처 회신메일
<그림30> 참고인 심문조서(LLLLL, ’23.12.29.) 일부
<그림31> LLLLL 제출 대화내용
마)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 ‘제3자가 구매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23>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 내역
<표24>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 세부내역
<그림32> 현금영수증 발급내역(000건, 0,000백만원) 일부
<그림33> 참고인 심문조서(eee, ’2x.xx.xx.) 일부
<그림34> 참고인 심문조서(rrr, ’2x.x.xx.) 일부
<그림35> 제3자 명의 구매 관련 진술내용 일부
<그림36> 제3자 명의 구매 관련 진술내용 일부
<그림37> 제3자가 중고물품 재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그림38> 제3자가 중고물품 재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바)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⑦ ‘발급취소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수출신고’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수출매출로 확인된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5>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⑦ 내역
<그림39> 현금영수증 발급내역(0건, 00백만원)
<그림40> 유형⑦ 관련 수출내용 일부 대사(수출신고번호 00000-00-000000X)
사)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 ‘다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수출신고 사례’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수출매출 상품으로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상 두 업체는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받은 내역 확인됨
<표26>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 내역
<그림41> 현금영수증 발급내역(00건, 00백만원)
<그림42> 두 업체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일부
아)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수출신고와 다르게 반출’ 관련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처 zz, vvvv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시 ㅁ구 ㅁㅁ로 00길’에 소재하는 CC무역에 배송되고, 거래처 mmmm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화물을 통해 QQ으로 발송된 것으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27>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내역
<그림43>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매입처 회신내역 일부
자) 매입처 zz, vvvv의 배송지인 CC무역의 사장 AAA(∇∇ 국적)은 ∇∇인 ee의 부탁으로 상품을 대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ee가 사실관계 확인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함
<그림44> CC무역 사장 AAA의 확인서
<그림45> 매입처 mmmm 회신자료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영세율매출 및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위 법리는 거래의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737, 2008. 12. 11.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500, 2009. 8. 27.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 9. 2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 중 상당부분(00.0%)을 부정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매입(00.0%)도 거짓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나 제시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 사실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qq세관의 0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적재지 검사에서도 정상 수출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출신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수출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되고, 적재지 검사 또한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검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 상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제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제의 서류상 소재지인 ▷▷이 아닌 ∇∇(▷▷ 외)으로 운송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은 수출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현금영수증 실적거래 등 부정수취분에 대한 수출신고가 확인되고, KKK직원은 수출품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선적확인서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KKK가 작성한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가 허위발급 되었고 수출신고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이 비록 수출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신고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당초 상품구매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환치기를 통해 수수하였다고 번복하였음에도, 자금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기에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⑥ 설령 청구주장처럼 일부 매입상품이 수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수출입업을 위한 재고, 창고 등이 부재한 점, 수출신고서상 FOB조건(판매자가 상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임에도 청구법인은 백화점 구매상품을 KKK의 보유창고에 배송만 하고 이후 KKK가 상품 패킹, 선적, 수출신고를 수행하였고 수출처(△△△제)로부터 직접 운송비용 등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한 점, KKK직원은 YY수로부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매입내역을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YY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점, 이외 쟁점영세율매출과 관련된 수출금액, 반품 등 책임에 관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 관련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쟁점영세율매출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XX년 제X기 및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