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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구-1902생산일자 2024.08.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AAA가 자신의 친척인 BBB를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CC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경영진이 2019년 당시 AAA의 제안을 받아들여 CCC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커미션 거래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커미션을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에서 AAA의 당시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횡령과 관련하여 박제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31.부터 2023.11.12.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C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매출증대를 위한 커미션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동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표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표1>의 가공매입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라.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외 다수)하였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행위는 법인 및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 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 등 제반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회수되기 전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존재하여 동 횡령금액이 유출시점에 확정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에 의하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법인의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횡령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3서2640, 2003.12.11. 외 다수).”라고 하였다.

 또한, “쟁점금액을 횡령한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리직원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OOO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금액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잘못이다(조심 2017중0389, 2017.5.24.).”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이 건에서 소득처분 대상자인 C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표이사, 임원, 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하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청구법인은 2019년에 당사의 영업파트에 있던 C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A에 대한 매출증대를 위해 영업을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커미션 지급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설립한 B라는 회사를 통해 동 금액을 처리하여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회사의 거래규모 확대를 통한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C의 제안을 수용하여 청구법인과 B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실제로 A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그 원인을 C의 막후 역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B에 지급한 금액은 전액 영업을 위한 커미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조사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C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A에 대한 매출증가는 C의 역할이 아닌 자연스런 거래규모 확대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B로의 대금 지급액은 C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C을 퇴사시킴은 물론 법인의 피해액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여 횡령한 금액 OOO원과 이로 인해 부과될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해서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로 받았고, 1차로 2023.12.7.에 OOO원을 환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하기 위해 C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원천징수세액은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배상의 범위에서 감액될 예정임).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 등이 횡령한 경우와는 달리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피해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판례와 심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C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C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일이 전혀 없을 뿐더러 피해액인 횡령금액과 관련 세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차로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잔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수금으로 명확히 표기한 사실 등을 보면 회사가 피해액의 회수에 대하여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C의 횡령금액은 회사 외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용자인 종업원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상 인건비인 손금에 해당하므로 동 횡령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종업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이 건의 사실관계와 내용이 유사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엄○○이 ○○○정보기술과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엄○○의 확인서, ○○○지방법원의 지급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엄○○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2398, 2011.8.12. 참조).”고 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직원이 외부업체와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건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과 「법인세법」상 손금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이상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극히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5) 결론적으로 이 건 소득처분 금액은 C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고, 자금의 횡령인이 피용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자들과 무관하며, 회사가 횡령금액에 대해 인지한 것이 세무조사 수검시점으로 횡령사실 인지 후에는 횡령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횡령금액 중 1차로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횡령을 인지한 이후 회사의 장부상 미환수액에 대해 미수금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하려면「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손금을 부인하여 모순된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6) 청구법인이 2024.4.8.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항변서 주요 내용

① 종업원 C이 부당하게 횡령한 금액은 회사가 회수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회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횡령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지도, 유출에 대한 회수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임을 알게 된 후 작성한 변제각서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C의 횡령사실을 세무조사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직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회사는 존재할 수 없으며, 횡령한 금액의 회수를 포기한 채로 방치할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C의 횡령사실에 대해 용서하고 넘어가거나 그 횡령한 금액에 대해 회수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회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횡령사실을 알고도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횡령사실을 세무조사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횡령의 주체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업원(피용자)의 경우에는 사내유보된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C의 횡령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전혀 없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회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없다.

청구법인은 C의 횡령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착수 시점부터 처분청이 C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 회수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채권회수를 반드시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법인세 본세까지 계상한 것은 손해배상 채권액조차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고, C의 재산상황 파악, 담보설정 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근거라고 언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본세에 대해서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이 사건 횡령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동 횡령금액 상당액으로 과거 정상적인 투자나 비용지출을 통해 회사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횡령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 증가도 없이 동 금액에 대해 손금인정도 못 받게 되어 법인세까지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본세도 회사의 손해범위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그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전개 시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당초 자신의 피해금액에 대해 산정한 것이 설사 잘못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적으로 그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과다하다 할지라도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조정, 판결 등에 의해 그 범위가 조정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므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높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최초 산정한 손해배상청구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임은 일반적인 직간접 경험사례로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변제각서는 물론 일부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제8호증”에 첨부된 바와 같이 C의 신용조사의뢰를 통해 재산상황 파악을 이미 끝낸 상태이며 C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횡령된 금액은 이미 다른 곳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음은 당초부터 예상을 했던 상태로 회사자체의 선행 조사에 따른 결과와 통상적인 횡령사건의 사례로 미루어 대부분 은닉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C이 자진해서 그 은닉재산을 회사로 반환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기만 하지 않고 완급조절을 하며 달래기도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③ 처분청은 종업원 C에게 상여로 처분하려면 재차「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피용자인 종업원의 횡령금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의 방식에 의해 세무처리를 하게 된다.

순번

회사의 회수의지

법인세

소득처분

추후 회수 불능시

1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상여

기타

-

2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대손처리(손금)

횡령금액에 대해 회사의 회수 의지가 없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는 횡령금액에 대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임원이 횡령한 경우”에 한하며 그 이유는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법인세법」제43조 제2항 참조), 종업원의 경우는 상여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되는 횡령금액에 대해 재차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수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위배되는 처분이며 청구법인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세금 부과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수의지를 논하기에 앞서 종업원의 횡령금액에 대한 이중 과세처분을 재차 손금산입하거나 상여처분을 유보로 전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무조사 당시 가공경비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가) 법인세 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간 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이고, 이 경우 그 매출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측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630 판결 참조)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3년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년과 2021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이 유출되었고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C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하여 소명 요청할 때까지 횡령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도 않았으며, 유출에 대한 회수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이상거래라는 얘기를 듣고 2023.10.19. C에게 확인한 후 경위서를 받으면서 가공거래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변제각서에는 “세무조사 후 발생한 세금”, “본인(C)이 부담할 세금” 등 소득처분 결과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가 과세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동 변제각서가 당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이러한 서류는 당시 조사팀에 제출된 바도 없다.

  (마) 이와 같이 조사청은 가공경비의 계상에 따라 대금이 지불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당시 미수금 등의 청구권이 장부상 계상되지도 않았으며, 회수 노력이 없고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이를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 등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 등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을 들어 사용인이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판례들의 일관된 공통점은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이 사용인을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최대한의 회수노력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민사상의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고발을 하였다는 입증도 없이 이자율이나 상환시기 등도 없는 변제각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 또한 회계장부에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액 등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 중 일부를 상환받았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미수금 내역을 보면 “2024.1.10. 회사피해액배상청구(2020년, 2021년 원천징수 추징액)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통지한 원천징수 예상세액과도 다르고, 실제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원과도 다른 금액을 미수금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납부액에 원천세 관련 가산세를 임의로 더하여 미수액으로 계상한 것이다.

  법인세 등 추징액 관련 미수금 계상분의 경우, C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추징된 법인세 중 본세는 본래 납부해야 할 것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전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손해배상 채권액조차 적정하게 계산·계상하지 않고 있어 횡령금액 및 관련 피해액 전체에 대한 회수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 C이 변제각서를 통해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C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담보설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보장 장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어, 횡령액을 변제를 하겠다는 C의 실제 변제의지나 변제를 받겠다는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C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 처리】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용자인 C은 2022.2.24. 자신의 친척인 D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처인 B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B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23년 11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원 C이 설립한 가공의 매입처(B)에 지급한 영업수수료(커미션) 합계 OOO원을 손금부인(매입세액 불공제 포함)하고, 동 대금의 귀속자인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결정)·결의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 중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제세 경정(결정)·결의 내역

 (4) 청구법인은 C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인 횡령금액과 관련 세액(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차로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잔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수금으로 명확히 표기한 사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5>의 횡령금액 및 관련 세액의 변제진행 현황표와, <표6>의 장부상 미수금 계정 부기내역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5> 횡령금액 및 관련 세액의 변제진행 현황표

<표6> 장부상 미수금 계정 부기 내역(C 관련)

 (5)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OOO원과 이로 인해 부과될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해 변제할 것을 각서로 받았고, 1차로 2023.12.7.에 OOO원을 환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하기 위해 C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주장내역(변제약속)이 기술된 C의 2023.10.19.자 작성 자필 경위서와 변제각서(청구법인이 B에게 커미션으로 한 OOO원과 세무조사 후 발생 세금), 1차 회수내역(OOO원 입금)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462-000802-04***)의 2023.12.7.자 입출금거래내역서, 2024.3.8. OOO신용정보가 작성한 C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신용평점 948점, 전체순위 26%의 최우량 고객), 청구법인이 2024.4.1. C에게 발송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상환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내용증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이 2024.5.10. 결정한 금 OOO원(변제각서상 커미션)의 지급명령결정문(OOO, 손해배상,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C)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직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처분 금액이 C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고, 자금의 횡령인이 피용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자들과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횡령금액에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횡령금액 중 1차로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횡령을 인지한 이후 회사의 장부상 미환수액에 대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C이자신의 친척인 D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경영진이 2019년 당시 C의 제안을 받아들여 B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커미션 거래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커미션을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에서 C의 당시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횡령과 관련하여 C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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