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통영지원-2023-가단-18491(2024.08.2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사해행위 해당 여부 | ||||||||||||||||||||||||||||||||||||
[요 지] |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징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3가단184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4.2.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3.4.체 결된 매매계약을 4,931,5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31,5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