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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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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생산일자 2024.03.13.
AI 요약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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