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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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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72016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2016(2023.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누72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6.21.

판 결 선 고

2023.08.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xxx,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xxx,543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79,xxx,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 2기 및 2019년 1기 각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① 원고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가산세 부과처분 및 ② 원고의 매입 세금계산서 가운데 매입처 벨O브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가공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인용 부분(①,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 2기 및 2019년 1기 각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 부과처분’ 중 ‘①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및 ② 매입 세금계산서 중 매입처 벨O브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8. 3. 8. 여행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월oo북로oo길 17, 오피스 A동 o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개업일 2018. 3. 25.), 2019. 6. 10. 직권폐업되었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홍O호이고, 원고 발행 주식의 70%를 홍O호가, 나머지 30%를 홍O호의 아내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O희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한국 정부가 2016. 7.경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그에 대응하여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구매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발행건수

‘18.1기

㈜대O국제여행사

1,047,753,803

104,775,383

19

㈜천O국제여행사

831,918,130

83,191,807

29

㈜하O국제여행사

272,727,273

27,272,727

2

소계

2,152,399,206

215,239,917

50

‘18.2기

㈜대O국제여행사

2,533,950,712

253,395,068

9

㈜천O국제여행사

1,480,333

148,033

1

소계

2,535,431,045

253,543,101

10

‘19.1기

㈜대O국제여행사

3,040,289,357

304,028,939

11

소계

3,040,289,357

304,028,939

11

총합계

7,728,119,608

772,811,957

71

  1)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속하는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대O국제여행사, 천O국제여행사, 하O국제여행사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xxx,119,608원의 세금계산서 71매(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그O투어, 차OO국제여행사, 벨O브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681,741,885원인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발행건수

‘18.1기

㈜그O투어

1,407,339,858

140,733,986

2

㈜차OO국제여행사

729,907,765

72,990,777

10

소계

2,137,247,623

213,724,763

12

‘18.2기

㈜벨O브

2,235,861,896

223,586,189

9

㈜차OO국제여행사

268,343,009

26,834,301

2

소계

2,504,204,905

250,420,490

11

‘19.1기

㈜벨O브

3,008,688,733

300,868,871

7

소계

3,008,688,733

300,868,871

7

총합계

7,681,741,885

768,174,192

30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신고·납부세액

2018년 1기

2,152,399,206

215,239,919

2,142,287,381

214,228,738

1,011,181

2018년 2기

2,535,431,045

253,543,105

2,509,239,459

250,923,945

2,619,160

2019년 1기

3,040,289,357

304,028,935

3,017,483,231

301,748,313

2,280,622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전심절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인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원고 포함),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8. 11. 12.부터 2019.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8년 1기 분 관련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ㆍ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ㆍ수취 가산세(이하 ‘가공가산세’라 한다)만을 부과하였다.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는 –503,975원, 가산세는 128,689,404원이됨에 따라,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127,174,240원 {= 본세 (-)503,975원 + 가산세 128,689,404원 – 기납부세액 1,011,181원, 10원 미만 버림 }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원고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0.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9. 8. 22.부터 2019. 10. 29.까지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재조사 결과 당초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또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였고,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2018년 2기에 대하여151,209,703원의, 2019년 1기에 대하여 181,469,342원을 각 산정한 다음,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48,590,543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79,188,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및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과 앞선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해 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를 알선하고, 면세점 및 숙소 안내, 공항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명단을 확보하였던 점, 원고는 업체 간 수수료 결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물품 구매 관련 영수증 사본,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함께 교부받아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원고가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직접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하위 여행사)에 하도급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인센티브)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상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상 따이공을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그 최초 시작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일련의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할 뿐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거래구조상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직접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의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 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가공업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

가공

여부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실제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9, 11, 12호증, 을 제5,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면, 중위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도는 별지 1-1 및 1-2와 같다.

[2018년 1기, 2기]

① O투어, 보O글로벌투어 → 그O투어 → 원고 → 천O국제여행사 → 장O국제여행사

② 차OO국제여행사 → 원고 → 하O국제여행사 → 모O모O여행사, 우O국제여행사

③ 한OO주여행사, 완O국제 → 벨O브 → 원고 → 대O국제여행사 → 아O아투어

④ 한OO주여행사 → 벨O브 → 원고 → 대O국제여행사

⑤ 한OO주여행사 → 벨O브 → 원고 → 하O국제여행사 → 우O국제여행사

⑥ 차OO국제여행사 → 원고, 연O투어, 중OO유투어, 장O국제여행사 → 천O국제여행사

[2019년 1기]

성OO얄국제, 레OO카프국제여행사 → 벨O브 → 원고 → 대O국제여행사 → 아O아투어, 우

O국제여행사

  3) 이 사건 매입처 중 벨O브는 2016. 1. 21. 개업하여 2019. 6. 12. 폐업하였고, 그O투어는 2017. 8. 15. 개업하여 2018. 5. 10. 폐업하였으며, 차OO국제여행사는2018. 4. 27. 개업하여 2019. 1. 15. 폐업하였다. 위 각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벨O브의 경우 5,954,467,860원, 그O투어의 경우 3,006,372,360원, 차OO국제여행사의 경우 3,577,295,210원 규모에 달하고 있었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중 그O투어(2018. 3. 25. 자) 및 차OO국제여행사(2018. 5. 1. 자)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원고

2. 협력사:그O투어,차OO국제여행사

제1조(사업협력)

①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운드플랫폼(InboundPlatform,이하‘이사건플랫폼’이라한다)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한다.

②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위하여 (1)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지위 및 계약등 제반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송객을 총괄하며, (2)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한다.

③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관광객인 바운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주간사는 제1항의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인센티브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지급한다.

③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시장 상황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⑥협력사가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적용한 수수료 정산 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수수료는 확정된다.

제7조(기타사항)

⑥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5) 한편, 원고와 벨O브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2018. 10. 30. 자)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원고

2. 협력사:벨O브

제1조(사업협력)

①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공)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

①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협력사는 면세점 전산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증빙을 검증 후 이견이 없을시에 수수료 기준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협력사는 매출기간에 대한 협력사의 가이드명, 그룹번호등의 주간사가 협력사의 매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에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시에 지체없이 이를 주간사에 메일등의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4조(계약유지조건)

①협력사는 협력사의 고객에게 주는 페이백율을 주간사와 협력사 간에 합의된 페이백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조사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차OO국제여행사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차OO국제여행사가 정상거래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O투어의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벨O브의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그O투어 및 벨O브가 모두 가공의 업체들로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 대O국제여행사는 원고, 진한국제여행사와 동일한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8)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9. 8. 28. 및 2020. 5. 22. 원고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② 벨O브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②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벨O브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대표이사였던 홍O호와 원고 사내이사였던 이O희(현재 원고 대표이사이다)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업무, 원고의 사업구조, 따이공 모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홍O호와 이O희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구조는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해서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따이공에게 공항 픽업, 면세점 알선, 물건 배송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의 수수료가 원고의 수입이 되는 형태인바, 원고 사업구조상 이 사건 매출처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또한 이O희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을 기초로 한 정산서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출처와의 실물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 거래에 따라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홍O호 진술의 주요 부분

문: 원고 개업일 2018. 3. 25.부터 직권 폐업일 2019. 6.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원고에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이드 관리하고, 고객(따이공)을 관리하였습니다.

문: 가이드들은 누구였습니까.

답: 기억나는 분만 대답하겠습니다. 김O용, 원O산, 이O식, 이O원, 이O림, 정O군, 김O화, 김O미가 있었습니다.

문: 따이공을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가이드들이 손님을 모시고 면세점으로 데리고 가는데 대표자니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 원고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면세점에 손님을 모시고 가서 매출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하겠죠.

문: 따이공은 누가 모집하였습니까.

답: 차OO도 있고 벨O브도 있고 그O투어도 있습니다.

문: 따이공 모집을 하면 면세점에 운송은 누가 합니까.

답: 원고 소속 가이드들이 합니다.

문: 그렇다면 원고 소속 가이드들이 면세점에 입점하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중략)

문: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 한국어 표현이 어렵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문: 원고가 총 공급가액 7,728,119,608원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무엇입니까.

답: 한국어 표현이 어렵습니다. 사업구조에 대해 설명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2) 이O희 진술의 주요 부분

문: 귀하는 원고의 개업일 2018. 3. 25.부터 직권 폐업일 2019. 6. 10.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귀하가 재직하시면서 원고에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매출에 따른 장부정리, 직원들 급여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행하였습니다.

문: 매출에 따른 장부정리라고 답변하였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계산서 발급에 따른 정리입니다.

문: 원고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하위업체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보내오면 면세점에서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공항 픽업, 면세점 호텔 간 픽업, 물건을 호텔로 가져다주며, 가이드 제공, 가이드의 면세점 등록까지 합니다. 면세점에서 최대한 매출을 발생시켜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 관련 수수료가 우리 매출액이 됩니다.

문: 하위업체는 고객을 모집해서 보내오면 원고에서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건가요.

답: 네, 저희가 가이드 관련 용역을 제공합니다.

문: 그렇다면 원고 소속 가이드들이 면세점에 입점하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중략)

문: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에 대한 정산서를 바탕으로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습니다.

(중략)

문: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 방금 전에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매입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계산한 후 발급합니다.

   나) 이 사건 매출처 중 대O국제여행사의 대표자인 JIN MOOOO이 대O국제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대O국제여행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따이공의 면세점 매출액에 관한 정산서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대O국제여행사가 원고로부터 따이공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문: 매입처 원고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매입처별로 제공받은 용역이 다르다면 업체별로 분류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답: 각 매입처 가이드들이 따이공 모객을 해서 면세점 쇼핑을 진행하면 해당 매출액을 면세점에서 상위 여행사의 매출액으로 연계하며, 상위 여행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대O국제여행사 매출액으로 정산하고, 대O국제여행사는 각 매입처가 면세점에서 발생시킨 매

출액만큼 정산서를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문: 매입처 원고 등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있나요?

답: 각 매입처에 소속된 가이드들이 본인이 모객한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면세점 쇼핑을 하게 하며,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들을 매출처에 인계할 경우 손님을 빼앗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은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습니다.

문: 그 외 따이공 명단, 일정표, 숙식, 차량사용내역,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매입처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답: 별도 없습니다.

   다) 원고는 2018. 12. 26.부터 2019. 2. 8.까지 약 1개월여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대O국제여행사 및 진O국제여행사와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IP 주소에서 원고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벨O브에 대금을 지급한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대O국제여행사와 랜카드 고유번호까지 똑같은 PC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장소도 원고 사업장 소재지(은평구)가 아닌 ‘서울 중구 장OO로 000’이었다.

   라) 한편, 그 무렵 원고가 대O국제여행사, 천O국제여행사의 각 정산서(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1)와 대O국제여행사의 중국관광객명단(을 제5호증의 6)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정산서는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가이드에 따라 구분한 금전 정산서로서, 이를 통해 원고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대O국제여행사의 중국관광객명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O국제여행사 대표자 JIN oooo이 ’원고와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명단에는 따이공의 이름과 여권번호, 면세점, 단체번호(코드)만 기재되어 있어 따이공별 면세점 방문 또는 구매내역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출입국 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관광객 모집 명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과 작성한 계약서, 이 사건 매출처들 및 가이드들과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과 사이에 실질 거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관련된 증거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13호증(위쳇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13호증(위쳇내역)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 계산서에 관한 내용만 있어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나 경비 지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벨O브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가) 벨O브는 2016. 1. 21. 개업하였다가 2019. 6. 12. 폐업하여 약 3년 5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2018. 5. 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가 조OO쉔에서 박O국(PIAO OOOOO)으로 변경된 이후 1년가량 운영되다가 폐업하였고, 그 무렵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렀으며, 대표자 박O국은 2019. 4.경 벨O브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중에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벨O브의 대표자가 박O국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년 2기부터 벨O브와 거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부터 벨O브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벨O브는 하위 여행사의 지위에 있는데, 벨O브가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즉 용역 내역이 정리된 장부나 따이공 명단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벨O브와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는 원고와 벨O브 사이의 실제 거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송객하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위 여행사에 불과하고, 면세점과 사이에 따이공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원고와 면세점 사이의 직접적인 송객 용역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에 정한 원고의 용역업무는 원고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오히려 ① 벨O브가 면세점과 사이에 직접 ‘여행사가 면세점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송객업무제휴 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준수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후 위 송객업무제휴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고, 면세점 전산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고 가이드번호 및 그룹번호를 부여받은 것도 벨O브인 사실, ③ 면세점 ERP상에 기록된 자료에 근거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또한 벨O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벨O브는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여행사로서 면세점에게 따이공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O브가 원고를 상위 여행사로 두면서 벨O브가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을 원고로부터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하여 원고와 벨O브 모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 제3조 제4항은 ‘벨O브는 매출 기간에 대한 벨O브의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 원고가 벨O브의 매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에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시에 지체없이 이를 원고에게 메일 등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벨O브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상위 여행사인 원고와 벨O브’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의 형식은 ‘벨O브와 하위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그 형식이 동일한데, 이는 ‘면세점과 벨O브와 같은 최상위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 역시 벨O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라) 벨O브의 대표자 박만국과 벨O브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이O화가 벨O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아래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벨O브는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조사청은 벨O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벨O브가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거래 부분, 즉 ‘㉠ 벨O브가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직접 연계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부분과 ㉡ 벨O브가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 또는 하위 여행사와 따이공 모객 또는 송객 용역 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제15호증의 2 참조)’ 중 ‘㉠ 거래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벨O브와 관련된 부분은 ‘㉠ 거래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 거래 부분’에 관한 것이고, 위 각각의 거래는 거래의 구조가 상이하므로, ‘㉠ 거래 부분’이 정상거래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 거래 부분’까지도 정상거래도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벨O브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 및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