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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865생산일자 2024.03.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홀딩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15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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