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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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865생산일자 2024.03.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개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홀딩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15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