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32934생산일자 2024.10.15.
AI 요약
요지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2934 _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2명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선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손BB 사이에 2023. 7. 4. 체결된 주식회사 명CCCC의 주식 46,000주(피고 조AA 16,400주, 피고 손DD, 피고 손EE 각 14,800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을 위 손BB에게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명CCCC[00시 왕00로000번길 000(수00), 대표자 사내이사 손DD]에 위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