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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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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생산일자 2024.12.0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