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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23-가단-136194생산일자 2024.11.1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이체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61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9. 1. 2.자 2,200,000원 증여계약, 2019. 1. 3.자 10,000,000원 증여계약, 2019. 1. 10.자 11,920,000원 증여계약, 2019. 1. 30. 체결된 31,6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8. 12. 18. ○○시 ○○읍 ○○리 ○○○-○○, ○○○-○○의 토지 및 건물 1,0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역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고지하였다.

<표 생략 : B의 국세체납액(2023. 8. 29. 기준)>

다. 그런데 B은 피고 명의의 ○○○○ 계좌(241085-56-013672)로 2019. 1. 2. 2,200,000원, 2019. 1. 3. 10,000,000원, 2019. 1. 10. 11,920,000원, 2019. 1. 30. 31,6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전후로 다음과 같이 ‘C’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거래일자

시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2018-03-21

20:43:34

5,000,000

519,403

E-○○은행

C

2018-08-25

16:47:34

10,000,000

673,237

E-○○은행

C

2018-11-01

18:41:47

500,000

36,839

E-○○은행

C

2018-11-05

13:31:06

1,000,000

12,749,339

E-○○은행

C

2018-12-31

19:02:48

10,000,000

25,600,266

E-○○은행

C

2019-01-31

17:15:16

10,000,000

24,353,123

E-○○은행

C

2019-01-31

17:53:22

10,000,000

14,351,123

E-○○은행

C

2019-01-31

19:03:59

10,000,000

4,615,097

E-○○은행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8. 12. 31. 발생하였다.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의 재산상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18. 12. 20.경 264,653,342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2018. 12. 31.까지 위 계좌에서 210,000,000원 상당의 돈을 이미 타에 이체하여 위 일자에는 위 계좌에 52,341,141원 상당의 현금만이 남아 있던 사실도 인정되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완료된 2019. 1. 30.경에는 위 계좌에 8,743원만이 남아 있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체납자 재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 30. 기준으로 B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 사해행위로 인한 강은숙의 재산상태 변화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원)

비고

적극재산

(①)

예금채권

0000 잔액

8,743

'19.01.30

잔액

합계

8,743

소극재산

(①)

은행부채

0000

29,990,151

'19.01.30

잔액

조세채무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0,428,831

합계

230,418,985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 (③ = ① - ②)

△230,410,242

사해행위

(④)

이 사건

현금증여

2019.01.02. 현금증여

55,720,000

채무초과 (③ - ④ )

△286,130,242

2) 사해행위의 성부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기초사실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전후로 2019. 1. 31.까지 ‘C’에게 합계 56,5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에게 이체한 위 돈만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지급된 금전의 합계액인 55,720,000원을 초과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C에게의 계좌이체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C은 B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이체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