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AAA(87세, 2023. 3. 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5인, 대표상속인 BBB)은 2023. 10. 4.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35,091,066,993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2. 2.부터 2024. 4.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1,233,488,620원(신고 미납분 포함)을 결정한 후, 2024. 4. 30.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는 상속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5. 8. 청구인에게 2023. 3. 2. 상속분 상속세 1,233,48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24. 8. 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항 나목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중략),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110일이 되는 날인 2024.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