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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2024-소득-1036생산일자 2024.05.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장애아동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장애아동을 상대로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등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재활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비스이용권(‘참존카드’; 바 바우처)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을 결제함

2. 질의내용

○ 장애아동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관련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법령해석과-488], 2021.02.05.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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