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질의인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3조, ..., 제44조의2, ...,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