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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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