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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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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