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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생산일자 2024.12.3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