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95(2024.09.06) | |||||||||||||||||||||||||||||||||
[전심번호] | ||||||||||||||||||||||||||||||||||
[제 목] | ||||||||||||||||||||||||||||||||||
신청법인이 공급한 전기버스가 조특법§106①9의2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9의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결정내용] |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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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
이 유
1.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20○○.○○.○○. 개업하여 ○○시 ○○구 사업장에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전기버스 사업을 시작하여 중국 “○○”의 국내 총판으로 전기버스를 수입, 시내버스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나. 신청법인은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전기버스 각각 50대 총 100대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100대 중 1대를 제외한 전기버스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백만원(○○대), 제2기 과세기간 ○○,○○○백만원(○○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부터 20○○.○○.○○.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공급한 전기버스 중 ○○대(제1기 ○○대, 제2기 ○○대)(이하, “쟁점전기버스”라 한다)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가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가, 나, 다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및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쟁점전기버스의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면세 매출을 과세매출로 전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20○○.○○.○○. 다음과 같이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버스는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 나, 다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조항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나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다목은 하위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요건의 적부를 따질 수 없다.
가목과 나목이 적합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공고될 수 있으며, 조특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를 면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조항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가목 and 나목 and 다목”이 아니라 “가목 or 나목 or 다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내용 제3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을 말하는 것이다.
조특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등재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한국산업표준 KS R 1135 시험절차는 필수가 아닌 고시 등재를 위한 단순한 수치 측정의 절차로 이해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 등재되어 관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차량에 적용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청법인이 20○○년 중 판매한 전기버스 모델 중 판매 당시에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지 못한 일부 모델(○○○ERS 신형 및 ○○○ERS 16○○)이 20○○년에는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획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년 생산 및 판매 당시에도 그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청법인은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할 당시 제조사에서 통보받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기준이 이상이며, 다른 요건의 충족여부 또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5) 신청법인은 세계 ○○위의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로부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20○○년 서울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수주에서 ○○자동차보다 더 많은 수주 성과를 보였으며, 제작 당시에 에너지 소비효율, 1회 충전시의 주행거리, 대기가스 배출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시험결과치를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성능 및 효율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면 “○○”의 전기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 제작 인증시험에서 간접적으로 소비효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대기가스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신청법인이 공급한 쟁점전기버스는 모델에 따라서 “모든 요건”을 만족하기도 하고 “각 요건 중 일부”를 만족하기도 한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이에 대한 섬세하고 정교한 규정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쟁점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인지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법인과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조항 ‘다목’(자동차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총족여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동일 모델이 판매시점과 다른 시점에 기준치 이상의 결과값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사실상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일부 또는 전부 충족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20○○년 판매된 전기버스 중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전기버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그 당시에는 충족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이후 충족여부가 확인되는 전기버스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신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함에 있어 고의·과실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주로 납세자가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법령의 부지를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을 배척한 사안이고, 그 취지는 과실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며,
고의·과실의 유무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청법인이 당해 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오해 또는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해는 일반 납세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난해한 법규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법인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가 신청법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단초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신청법인이 법해석의 의의(疑意)를 근거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등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신청법인은 쟁점전기버스를 운수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면서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신청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20○○년 공급한 모델 중 20○○년에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모델이 있으므로, 설령 쟁점조항의 해석이 “요건을 모두 갖춘”의 경우로 해석되더라도 신청법인의 신고절차에는 그 의무의 해태가 없거나, 적어도 그 정당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5) 신청법인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쟁점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를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6) 신청법인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며, 쟁점조항의 해석에 있어 고난도의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점,
쟁점조항의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적합한 결과치를 얻기 위한 시험은 신청법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능하나, 신청법인은 관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해당 기준치 측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최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전기버스는 조특법 제106조 제2항 9의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의2호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를 열거하고 있다.
제9의2호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는 가목에서 “「친환경자동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정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특법 어디에도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조항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는 표현을 “각 목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춘 자동차(and가 아닌 or)”로 해석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신청법인은 해당 법령의 취지 및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9의2호 “가목”의 법문은 「친환경자동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나
신청법인이 공급한 쟁점전기버스는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세청 해석례(소비세과-16, 2010.1.19.)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이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청법인은 최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7호에 전기버스 ○○○○RS 모델을 고시한바 있으며, 이는 쟁점조항 “가목”에서 규정한 요건인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시험이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바이다.
5) 신청법인은 20○○년 중 공급한 전기버스 모델 중 판매 당시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RS 신형’ 및 ‘○○○○RS 16○○’ 등의 모델은 20○○년도에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획득하여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신청법인은 에너지효율 등급의 결과치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결과물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나. 신청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15939, 1993.11.23)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두-44391, 2016.10.27).
2) 신청법인은 20○○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억원의 외형을 가진 법인으로서 쟁점전기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과·면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경쟁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가. 조특법의 규정은 열거된 2개의 ‘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쟁점조항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이란 “가, 나,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다. 처분청은 조특법의 “모든”이라는 표현을 쟁점조항까지 확장하여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쟁점조항에서는 “다음 각 목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가, 나, 다”목 각 항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대상일 때 사용되는 표현인 것으로, 3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의 자료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을 볼 때, 쟁점조항의 해석은 “OR” 또는 “하나 그 이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미로 통용되거나, 인식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해 법문이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신청법인은 쟁점조항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시험을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시험 장소 등 환경적인 영향)로 가목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목 및 다목”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나목 및 다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보조금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신청법인이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표> 신청법인이 제출한 쟁점조항 각 목의 충족여부에 대한 내용
※ 신청법인은 ‘“나목 및 다목”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소명을 하였으며,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 및 쟁점조항의 “나목” 과 “다목”에 대한 조사내용, 신청법인의 항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 해석례(소비세과-16, 2010.1.19.)를 제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이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고시여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법문상 용어의 정의를 위한 조건일 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과 달리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위한 요건은 아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조특법상 면제요건을 규정한 내용에서도 환경기준 등 3가지 요건을 언급할 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한 운수사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아왔기 때문에 쟁점전기버스가 쟁점조항의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2) 신청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한 운수사 등은 20○○년부터 20○○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서울시에서 20○○.○○. 전기버스 취득세 과다감면 추징계획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닌 전기버스에 대하여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면서, 신청법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법인의 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사에게 추징된 취득세를 보전해 주었다.
<표> 신청법인이 운수사에게 보전한 취득세 내역
3) 신청법인은 쟁점조항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장소와 한정된 시설 등으로 인해 시험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으며, 20○○년부터 쟁점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사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아왔기 때문에 쟁점전기버스가 쟁점조항의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쟁점거래를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부가가치세의 탈루목적으로 면세 매출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신청법인이 공급한 전기버스가 조특법§106①9의2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①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②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가산세 감면)
48-0-4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48-0-5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①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 | ①법령의 부지・착오 |
②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원86누460, 1987.10.28.) | ②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
③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③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④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 ④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
⑤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의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 ⑤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신청인에 대한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년 제1기 과세기간
② 20○○년 제2기 과세기간
2)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신청법인이 20○○년 판매한 차량 내역
4) 신청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가 구별된 전기버스누적판매현황으로, 20○○년 제1기와 20○○년 제2기의 판매현황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으로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인정기준
① (가목)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7호, 2024.4.3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② (나목)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대기환전보전법」제2조 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 가목
③ (다목) 기술적 세부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호, 2021.1.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항
* 1회충전 주행거리 : 50 km 이상 → 100 km 이상으로 변경(2021.7.1.부터 시행)
6)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가목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4.10.22. 제정되어 2005.4.23. 시행되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7)「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정의) 제2호(쟁점조항)는 제정 당시 “가목 및 나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2011.5.24. “다목”이 추가되었으며, 2020.4.3. 산업통상자원부령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 “가목 및 다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나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은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방법(KS R 1135)”에 따라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호, 2021.1.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9) 다음은 신청법인이 에너지소비효율 수치를 연도별로 측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2021년 쟁점전기버스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신청법인은 쟁점조항 “가목”의 기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KS R 1135” 검사에 응하지 못하지 못하여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평가시험 결과를 제출하였다.
11) 신청법인은 쟁점전기버스가 쟁점조항의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 기준에 적합하다는 주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12) 신청법인은 쟁점조항의 “나목 및 다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3)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전기버스 중 2023년 이후 친환경자동차로 고시된차량
라.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조특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의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로, 가목에서 「친환경자동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나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를 규정하고 있다.
2)「친환경자동차법」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면서,
가목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목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신청법인은 「친환경자동차법」제2조 제2호(쟁점조항)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는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목, 나목,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 나, 다”목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04.10.22. 제정된「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 및 개정이유에 대한 주요내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의(법 제2조 제2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 ㉡의 요건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쟁점조항의 “가목”에 해당하는 제3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다고 하였으며,
쟁점조항 “다목”에 해당하는 제4조는 기술적세부사항에 대하여 제3호의 전기버스는 가목에서 1회 충전주행거리를, “나목”에서 최고속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제4조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요건을 측정하는 방법이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은 쟁점조항의 “나목”에 해당하는 요건이므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쟁점조항의 “가, 나,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의 요건은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방법(KS R 1135)”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신청법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KS R 1135)”에 응시하지 못하여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다목”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신청법인이 쟁점조항 “나목”의 요건에 충족한다는 증거자료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이 공급한 쟁점전기버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신청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한 운수사 등이 20○○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쟁점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쟁점전기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됨에 따라,
신청법인이 운수사 등에게 추징된 취득세를 보전해 주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을 통해서도 쟁점전기버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특법」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두-10780, 2004.6.24 참조).
3) 신청법인은 쟁점조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각 목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 해석하였으며,
쟁점조항의 “각 목의 요건” 중 “나목 “다목”은 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가목”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신청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한 운수사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20○○년부터 20○○년까지 전기버스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법인이 쟁점조항을 “각 목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 해석하여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쟁점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사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법인은 쟁점전기버스가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법인이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KS R 1135)”을 응시하지 못한 사정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신청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