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인용 |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32(2024.9.27) | |||||||||||||||||||||||||||||||||
[전심번호] | ||||||||||||||||||||||||||||||||||
[제 목] | ||||||||||||||||||||||||||||||||||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주식발행법인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되어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 승인일이 아닌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
[요 지] |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 승인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
[결정내용] |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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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주 문
○○세무서장이 20○○.○○.○○. 신청인들에게 한 20○○.○○.○○.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김○○, 김○○(“신청인들”이라 한다)는 ○○건설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김○○의 자녀들이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쟁점법인은 20○○.○○.○○. 자본금 ○○○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0,000원, 발행주식 ○0,000주)으로 ○○시 ○○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현황을 보면, 신청인들은 20○○.○○.○○. 쟁점법인의 주식 각 ○○,000주(지분율 각 ○0%)를 취득(이하, “1차주식”이라 한다)하였고, 20○○.○○.○○.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주를 취득(이하, “2차주식”이라 한다)하여 현재까지 각 ○○,○○○주(지분율 각 ○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부터 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신청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년~20○○년)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이 父 김○○으로부터 20○○.○○. ○○. 각각 현금 ○○○백만원을 증여받아 1차 주식을 취득하였고, 20○○.○○.○○. 각각 ○○○백만원을 증여받아 2차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신청인들에게 20○○.○○.○○. 및 20○○.○○.○○.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신청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년 이내 쟁점법인이 시행한 ‘○○역 ○○○○○○○○○○아파트 분양사업(이하, “쟁점 2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되어, 설립 당시 1주당 ○0,000원(액면가액)이던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역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받은 20○○.○○.○○.에는 1주당 ○,○○○,○○○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 신청인들이 父 김○○으로부터 각각 ○○○억원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억원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신청인들에게 20○○.○○.○○. 증여분 증여세 ○○○억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들 주장
가. 신청인들의 父 김○○과 관련된 법인들의 1차 개발사업과 2차 개발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父 김○○이 사주로 지분 ○○.○○%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는 1차 개발 사업인 ‘○○동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동 소재 종중토지 등을 20○○년 ○○월경부터 취득하고, ‘○○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20○○년 ○○월 ‘○○동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20○○.○○.○○.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1차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2) 쟁점법인은 ○○○○○㈜가 1차 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 잔여부지 등에서 ‘○○역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역 쟁점아파트(일반분양 ○○○세대, 총 ○○○세대)를 분양하는 2차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차 개발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승인일(20○○.○○.○○.)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로 보아 신청인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의 문언, 개정연혁 및 체계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이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같은 법 시해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최초 발생한 이후 ‘완료’ 또는 ‘종료’된 날을 증여일로 볼 수는 없다.
본건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그 증여시기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또는 이제 준하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2차 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로 보아 산정한 재산가치상승 금액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신청인들의 증여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20○○. ○○. ○○. 기준 신청인들의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금액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1) 신청인들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같은 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상황, 주식상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분양사업의 성공이 순익 및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즉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산세제과-759, 2019.11.7.)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바, 같은 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재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신청인들의 父 김○○의 진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20○○.○○.○○. ○○역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이전부터 2차 개발사업에서도 ○○○○○㈜가 1차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와 2차 개발사업에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 또한 예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가. 조사청은 신청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신청인들은 2차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개발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본다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2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사용검사 승인일’이 아닌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취득 후 5년 이내 주식발행법인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되어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 승인일(’○○.○○.○○.)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신청인들에 대한 20○○.○○.○○. 증여분 증여세 결정 주요 내용
① 김○○ (증여자 : 父 김○○)
② 김○○ (증여자 : 父 김○○)
2) 쟁점법인(○○건설사업㈜)의 주주명부 현황
3) 쟁점법인 등이 시행한 1차 및 2차 개발사업의 진행과정
4) 쟁점법인의 2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내역
5) 쟁점아파트의 사용검사 확인증
라. 판 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제1항에서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분양사업의 성공이 수익 및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검사 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24-두-36326, 2024.5.30)에서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은, 비록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개발구역 지정, 고시자체의 효과로 장래의 개발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의 사유도 그 사유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증여시기로 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승인, 고시일에는 시행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자체가 장래의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정, 고시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는바,
쟁점법인의 2차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 승인일(20○○.○○.○○.)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로 보아 신청인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검사 승인일(20○○.○○.○○.)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신청인들에게 2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들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