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
판례국승
대법원-2023-두-46227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01호와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업무용이 아닌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모두 산입되는 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두462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호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