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단80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1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서울 xxxx구 xx로xx길 xx, x동 xxxx호(xx동, xxx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x. x. x.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x. x. xx. 서울 xx구 xx로x길 xx-3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멸실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철거한 후 위 주택이 존재하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xx. x. x.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x. xx. 2xx.로 보아 ‘대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로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xx. x. xx.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대체 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멸실 주택의 취득일인 20x. x. 30.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멸실 주택은 건축된 지 50년이 넘어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를 철거하여 신축 주택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멸실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곧바로 이 사건 신축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측량,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연 없이 신축 절차를 마쳐 202x. xx. xx. 이 사건 신축 주택에 사용승인을 받아 20xx. xx. x. 원고 세대원들이 전부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xx. x. x.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멸실 주택을 매수한 직후 곧바로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투기 목적이 없이 대체 주택의 신축을 탈법적으로 연장하지도 않았고,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이 사건 멸실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강제하거나 신축 도중에 제3의 주택 단기 임차를 요구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이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 중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이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2주택이 적용되는 거주이전 기간이 점차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멸실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사용․수익함이 없이 곧바로 철거한 뒤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지연 없이 신축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취득한 날(20xx. x. xx.)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사건 멸실 주택과 별개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위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반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에 따라 사실상 종전의 주택의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위 특례규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례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취득한 다른 주택이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비과세 특례규정을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할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의 취득’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나 단시일 내의 철거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