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원천 | [결정유형] | 각하 |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99(2024.7.4) | |||||||||||||||||||||||||||||||||
[전심번호] | ||||||||||||||||||||||||||||||||||
[제 목] |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
[요 지] |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
[결정내용] |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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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신청인은 OOOO.OO.OO.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년 금융감독원의 회계기획감리실로부터 201*년부터 201*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조사·감리를 받았다.
나. 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02O.OO.OO. OO지방국세청에 부실감리자료금액 OO,OOO백만 원을 통보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년 사업연도에 선급금,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O,OOO백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횡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적인 사주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인 OO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O.OO.OO. 이 건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O.OO.O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201*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을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 청구이유를 사유로 202O.OO.OO.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3.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 결정 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