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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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585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원고 법인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