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단누락)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 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 중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에는 그 주장하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그 이후 나머지 재심대상판결들에서도 역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