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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재...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219생산일자 2024.09.13.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박XX 지분에 대한 취득이 등기원인에 기재된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박**는 200x xx. xx. 서울 성북구 00동 대xxx㎡, 같은 동 대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200x. x. xx.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x. x. xx. 박**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ㄷㄷㄷ에게 xx억 원에 양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x. x. x.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원고가 박**로부터 증여받은 때(201x. x. xx.)로 신고하였으나, 위 박** 지분의 취득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에 대한 취득원인을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202x. x. 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적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와 박**는 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을 이전하고 대신 아들 박##의 부동산을 박**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합의하여 이후 협의이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에 대한 취득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그 취득원인이므로, 박**가 취득한 시점(이 사건 토지 지분은 200x. xx. xx., 이 사건 건물 지분은 200x. x. xx.)으로 소급하여 그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박**는 19xx. x. xx.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박##, 박@@을 두었다.

(2) 박**는 200x. x. xx. 본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00동 대 xx㎡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통칭하여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 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박##은 20xx. x. xx. 박**에게 소외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x. x. xx. 박**와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여 201x. x. xx. 협의이혼신고에 대한 확인을 받고, 201x. x. xx. 00구청에 합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에 대한 취득이 등기원인에 기재된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201x. x. xx.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증여로 신고하였고, 마찬가지로 위 박** 지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때를 취득시기를 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을 이전받은 후 2개월 정도가 지나서 원고와 박**가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박**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x. x. xx. 당시 원고와 박**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개략적인 규모도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어떤 분할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박** 지분을 이전받았는지도 정확하지 아니하다.

③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재산 상태나 분할 비율 등은 20xx. x. xx. 기준이 아닌 이 사건 양도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201x. x. xx. 당시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 결과가 아닌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

④ 원고 아들 박##이 미성년이었던 200x. x. xx. 박**로부터 소외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았고, 성년이 된 201x. x. xx. 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며, 원고는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부동산의 취득 경위나 박##과 박** 사이의 반복되는 증여 경위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