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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
판례국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생산일자 2024.06.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권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확정적이 아니라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상세내용

[세 목]

상속증여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2023.0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이 사건 증권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8,863,600원(가산세 3,842,3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76,282,800원(가산세 54,707,807원 포함), 2019. 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8,863,600원(가산세 3,842,3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76,282,800원(가산세 54,707,80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11행부터 12행의 “AAA(19xx. 9. 3.생)와”를 “AAA(19xx. x. x.생)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표 안 아래 7행의 “이십팔억이천육백만원(3,826,000,000)을”을

“이십팔억이천육백만원(2,826,000,000)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20행의 “2016. 7. 6. 및 2016. 7. 7. 양일에”를 “2016. 7. 6.부터 2016. 7. 8.까지 3일에”로, 8쪽 21행의 “11인에게”를 “10인에게”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5쪽 4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확정적이 아니라 경과적(transitory)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① ○○○투자증권은 ○○○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투자증권이 주선자가 되어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 등을 인수인 또는 청약인(투자가)으로 하여, 관련 법률 및 제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주선계약 제1조 제2호). 이 사건 주선계약에서 정한 주선수수료는 5,000만 원인데, ○○○투자증권은 같은 날 ○○○와 사이에, ○○○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에 영업대리인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업대리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서 각각 정한 용역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약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증권은 ○○○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선인으로 선정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투자증권과 ○○○는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주선계약을 체결하기 전 날인 2013. 8. 7.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100%를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분리형 신주인수권 100%를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결정을 이미 마쳤는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분리형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이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투자증권은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경과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투자증권은 2013. 8. 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때로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전부 매각하여 이에 수반한 권리 및 의무를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증권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이 모두 정해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수계약 내지 주선계약에 ‘발행법인이 인수인에게 발행법인의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는 조항’ 또는 ‘발행된 사채에 대한 모집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증권이 인수인이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또한 ○○○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면서도, 발행법인인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〇 제1심판결문 16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한편 원고들은, ○○○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각차익 또는 이자수익 상당의 투자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로부터 주선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을 얻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

〇 제1심판결문 20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같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 및 각 목 전체를 규율하는 본문에서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를 여전히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항 각 호에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를 특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언상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21쪽 21행부터 22쪽 4행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⑹ 이처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앞, 뒤 문맥과 각 목을 비롯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전체적・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면서, 이 부분 개정취지가 별도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 재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전환‧교환이나 인수’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만 과세대상을 한정하거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