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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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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123생산일자 2025.01.0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8, 202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1.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는 외국법인 **(이하 “**”)과의 계약에 따라 **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급하고

  *업종코드 921505 :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과 체결한 수익 배분 계약*에 따라 광고·슈퍼챗 등에 대하여 **로부터 수익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 유튜버의 채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유튜버에게 사용료(수익의 일정률)를 지급

-시청자는 **과의 계약에 따라 유튜버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로부터 슈퍼챗을 구매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입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유튜버는 수년 전부터 동영상 화면에 유튜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직접 후원금(쟁점후원금)을 송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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