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서비스/선박임가공업(업종코드 749603)을 영위하는 AAA(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를 2002.3.25.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2.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 내에서 종전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서비스/선박임가공업(업종코드 749603)을 영위하는 AAA(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를 2020.4.6.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3.6월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11월 ‘2023년 공제·감면 사후관리 및 가산세 등 점검계획’을 시달하면서 청구인을 점검대상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세액감면 적정여부 검토를 지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규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3.12.11.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24.2.7.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2002.3월 개업한 동일 상호, 동일 업종의 사업 이력이 존재하고 2020년 사업자 등록된 신규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개인인 중소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한 날로 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2012.12월 폐업하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0.4월에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였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바,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신규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를 사용한 종전사업장을 신규사업장 개업일 이전인 2002.3.25.에 개업하고 2012.12.31.에 폐업한 바 있고, 이후 신규사업장을 2020.4.6.에 개업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하고 있다.
다. 같은 관점에서 청구인의 신규사업장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규사업장의 창업 당시인 2020.4.6.에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인데,
2020.4.6. 신규사업장 개업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제2조(창업의 범위)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규사업장을 창업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신규사업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한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신규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9, 2018.5.29, 2019.12.31>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18.5.29>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10.2.18, 2015.2.3, 2018.2.13, 2018.8.28, 2020.2.11>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2020.2.11>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2021.8.17. 법률 제18423호로 개정된 것)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1)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2018년~2022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2. 지원 기간: 2018.4.5.~2019.4.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2호 2. 지원 기간: 2019.4.5.~2020.4.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2. 지원 기간: 2020.4.5.~2020.12.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69호 2. 지원 기간: 2021.1.1.~2021.12.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5호 2. 지원 기간: 2022.1.1.~2022.12.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0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5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시행 2020.2.21., 2019.8.20. 법률 제1652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0.2.21. 시행, 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시행 2020.10.8.,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2020.10.8.>
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31108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종전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대해 2020.10.8.부터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창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 창업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업승계’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창업사례가 발생하여 재량해석 여지가 크고 창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 - 디지털 경제시대에 발생 빈도가 높은 연쇄ㆍ융복합ㆍ재창업 등이 창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신산업 창업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 나. 제․개정 내용 ○ 현행의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형태를 명확하게 설정 * ①상속ㆍ증여로 사업 개시, ②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서 법인 설립, ③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 - 폐업 후 동종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요소 해소를 위해, 폐업 후 동종 업종을 개시할 경우에라도 창업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3년, 부도‧파산은 2년) 설정 -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님을 명시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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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종전사업장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두 사업장 모두 영위업종이 서비스/선박임가공업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생략)
5) 심리담당은 기획재정부에 2020.10.8.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입법미비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에서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단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르면, 여전히 ‘폐업 전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 물론, 이 건의 경우는 2020.4월 개업이라 2020.10.8.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고려될 여지는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10.22. 선고 2021구합23238 판결 등 참조).
2) 폐업한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신규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6. 신규사업장을 개업하면서 2002.3.25.~2012.12.31. 동안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였던 같은 업종인 서비스/선박임가공업(749603)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종전사업장 폐업사실증명서와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서에서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제10항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영위 업종이 같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③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조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그 시행령과 달리 창업의 범위를 축소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참조)이다.
④ 한편, 2020.1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더불어, 신규사업장의 개업일은 2020.4.6.이고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2020.10.8.로 동 개정법령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나) 따라서, 신규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업종이 같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