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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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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정한 것은 이익분여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4-0031생산일자 2024.07.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정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성격이 강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지방국세청장 2024.2.19. 청구법인에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9.9.27. 전환사채 000억원을 발행하면서 사채권면액의 40%에 대해 부여한 콜옵션(매도청구권,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한 날 현재의 쟁점콜옵션의 가치에 대해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3.3.20. ◎◎◎◎에서 CNC선반의 핵심 구성품 생산과 함께 36개의 CNC 선반 완성품을 양산하는 공작기계부문, 각종 방산 및 항공 부품을 조립ㆍ가공하는 방산/항공부문 이외에 원자력 화력발전설비 부품 제작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설비인 인공태양 블랑켓 차폐블록 제작을 하는 발전/ITER 부문, TBM(터널굴착기)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10.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AAA는 2023.12월 현재 발행주식 총수 000주 중 000주(지분율 00.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법인은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조달목적으로 2019.9.26. 사채인수인들과 전자등록총액(사채권면액) 000원, 만기(2024.9.27.) 5년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행회사(청구법인, 이하 같다)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전환사채 일부(사채권면액의 40%)에 대해 콜옵션(Call-Option : 매도청구권, 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에 관한 협약’(이하 “쟁점콜옵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9.9.27.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2. 쟁점전환사채의 사채인수인들에게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이하 “AAA 대표”라 한다)로 지정하고 AAA 대표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통지공문을 발송한 후, 매매대금지급기일을 2021.3.29.로 하였으며,

 1) AAA 대표는 2021.3.29. 각 사채인수인들에게 사채권면액 000원(쟁점전환사채의 40%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2021.3.30.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전환가액 000원)를 취득하였다.

 2) AAA 대표는 2020.12.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000주 중 000주(지분율 0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전환권 행사로 2021.12.3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000주 중 000주(지분율 0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통지관서는 2023.11.14.부터 2024.2.8.(조사중지 1회, 2024.1.2.~1.22.)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은 2021.3.2. 본인이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 대표에게 무상이전함으로써 AAA 대표에게 콜옵션 행사자 변경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통지관서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콜옵션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쟁점전환사채의 시가]에서 전환가격(전환권 행사가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이익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AAA 대표에게 상여처분하였다.(생략)

 3) 2024.2.19. 통지관서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수령일 : 2024.2.21.).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3.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분여 여부 관련>

가.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한 것은 쟁점콜옵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양도로 볼 수 없다.

 1)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과 사채인수인들 사이에 2019.9.26. 체결된 쟁점콜옵션 협약에 기초하여 창설된 권리이다.

  가) 애초 쟁점콜옵션 협약에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행회사와 피지정자 사이에 별도의 양도계약이 없더라도 단지 발행회사의 일방적인 지정행위로 피지정자가 쟁점콜옵션을 취득하는 구조인 것이다.

  나) 따라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도 발행회사와 마찬가지로 쟁점콜옵션 협약에 따라 직접 콜옵션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 발행회사에서 콜옵션을 양도받아야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AAA를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가 사실상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양도’의 개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이는 통지관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개념에 불과하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AAA 대표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②, 콜옵션 행사자 지정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여부 관련>

나.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 서 있는 통지관서 제1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1.3.2.(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일)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차입 없이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자금조달을 위해 만기 5년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다시 그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외부차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통지관서 제3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이 없이 곧바로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설령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제3자 매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통지관서의 제3주장 또한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2021.3.2. AAA 대표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의사결정이었다.

 1) AAA 대표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질 것을 감수하고 청구법인을 위해 청구법인이 전자등록총액 000백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환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진 AAA 대표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

 2)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제한과 자금부족으로 직접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고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종전 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면서 전환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AAA 대표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여 AAA 대표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선택문제만 남았는데, 두 경우 모두 청구법인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분율 하락을 감수한 AAA 대표를 배려하기 위해 그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재지정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 대표를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재지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행위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③, 콜옵션 가치 평가와 관련>

라. 쟁점콜옵션의 시가 평가는 청구법인이 2021.3.2.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시가 평가 대상인 쟁점콜옵션 자체는 아직 처분되지 않은 상태의 조건부 권리이자 미확정 권리이다. 그리고 AAA 대표가 2021.3.2.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도 실제로 주식취득이 가능한 시점은 3.30.이고, 이 주식이 발행되고 상장되어 공개시장에서 처분이 가능했던 시점은 2021.4.20.이었으므로 2021.3.2. 기준 콜옵션의 가치는 미확정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이 회계법인 동행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콜옵션 등의 평가액은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인데, K-IFRS 1113호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매매가액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전제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통지관서 주장과 달리, 회계법인 동행의 평가액 중 전환권가치 및 콜옵션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180영업일의 주가 및 변동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가장 최근의 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사채의 가치 및 풋옵션 가치는 금융기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미래 이자율 예측 방법으로 추출(bootstrapping)한 현물 이자율(Spot rate)과 선도 이자율(Forward rate)을 사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통지관서의 평가방식은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으로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 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분여 여부 관련>

가.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은 ‘자산가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별도의 금융상품(자산)’인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양도(무상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자 재지정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시가보다 염가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무상양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AAA 대표와 사이에 쟁점콜옵션 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AAA 대표가 쟁점콜옵션 협약에 따라 직접 콜옵션을 취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무상 양도’를, 제7호의2에서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제9호에서 ‘제3호 또는 제7호의2에 준하는 행위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무상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유형에 해당한다.

<쟁점②, 콜옵션 행사자 지정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여부 관련>

나. 청구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조항 때문에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그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AAA 대표로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순자산액(000백만원)은 전환사채액(000백만원)보다 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은 ⓐ 제3자를 지정하여 콜옵션을 매매하는 방법, ⓑ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사채를 매매하는 방법, ⓒ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이러한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를 취득함이 없이 곧바로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설령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로 전환사채 취득 권리가 성취ㆍ확정되어 4,800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을 사주 AAA 대표에게 무상이전한 날에 별도의 제3자에 대한 매각 시도나 노력이 없었다.

 2) 콜옵션의 행사 및 제3자 지정으로 전환사채 취득 권리가 성취ㆍ확정되어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채 시가(주식 시가)가 000백만원에서 전환사채 취득가액 000백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차액(이익)이 000백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 대한 매각 시도나 그에 대한 노력 없이 사주 AAA 대표에게 무상이전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쟁점③, 콜옵션 가치 평가와 관련>

라.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평가방법이 콜옵션이라는 조건부 권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환사채 및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지관서의 평가액은 시가에 가장 부합한다.

 1)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환사채 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되어 전환사채 취득으로 얻는 이익이 곧 권리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2)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성취ㆍ확정이 된 경우 콜옵션 → 전환사채 → 주식으로 변경이 연속되어 사실상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반면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전환사채 평가보고서상 평가액은 콜옵션의 매매를 전제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의 총액인 000백만원에 내재된 자본요소(전환권 가치, 콜옵션 가치, 풋옵션 가치)와 부채요소(일반사채 주계약가치)를 구분하기 위한 평가일 뿐이다.

 4) 상장회사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취득으로 얻을 이익은 [(주가-전환가액)×주식수]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지정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방식(이항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21.2.17>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9.2.12, 2021.2.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6.2.12>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각 목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7.2.7>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1.2.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7)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2021.2.1. 대통령령 제3142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8)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9)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사항, 자산ㆍ부채ㆍ자본 현황, 영업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주요 거래일자별 청구법인의 일일주식시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은 2019.9.26. 사채인수인들과 쟁점전환사채(000백만원) 발행과 관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쟁점콜옵션 협약을 하였는데, 주요 협약내용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인수인에게 발행금액(000백만원)의 40%를 한도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아래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쟁점콜옵션 협약” 참조).(생략)

 4) 청구법인은 2021.3.2. 쟁점전환사채의 사채인수인들에게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매수인)를 특수관계인인 AAA 대표로 재지정한다고 공문으로 지정통지하였으며, AAA 대표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2021.3.29. 사채 매매대금 000백만원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그 후 2021.3.30.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전환가액 000원)를 취득하였다.(생략)

 5) (통지관서 제출) 쟁점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전환가격의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통지관서 제출) 청구법인은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당시와 회계연도말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전환사채에 내재된 일반사채의 가치, 전환권 가치, 매도청구권(콜옵션) 가치, 조기상환권(풋옵션) 가치, 전환사채 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일자별 평가보고서상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전환사채 콜옵션 시가 및 분여이익)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 대표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이전함으로써 콜옵션 가치 상당액을 이전한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 콜옵션의 시가(분여 이익)는 ‘전환사채 시가(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전ㆍ후 2개월 종가 평균액)에서 전환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아래 “이익분여액 계산내용” 참조).(생략)

 8)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하는 것과 관련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 개최일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일 2021.3.2.에서 20일 이상 경과한 3.29.로 확인된다.(생략)

  9) 쟁점콜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에 대해 2007.2.28. 이후 거래분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발간, 「2006 간추린 개정세법」참조).(생략)

  10)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BBBB(주)에 전환사채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동 평가보고서상 전환사채 가치와 콜옵션 가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분여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AAA 대표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권리 포기에 따라 쟁점콜옵션이 AAA 대표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AAA 대표에게 분여한 것으로 본 통지관서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2022.5.4.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회사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감독지침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콜옵션 협약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은 행사자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동 협약 제1조 본문 참조), 쟁점콜옵션의 권리를 쟁점전환사채의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2021.3.2.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인 AAA 대표로 재지정할 때, AAA 대표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수수하는 등의 이전대가를 수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콜옵션 이전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2021.3.29. AAA 대표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사채권면액 000백만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2021.3.30.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취득하였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함으로써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이 AAA 대표에게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 대표에게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을 이익분여한 것으로 본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익분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1) 위 “1)-가) 관련 법리” 참조

  나)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지정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제341조와 「상법」제34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3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면 반드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제한 때문에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재지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청구법인은 2020년말 기준 순자산액(자산-부채)이 000백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이 000백만원으로 「상법」제341조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금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2021.3.2.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차입 없이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월말 평균 예금잔액이 000백만원에 달하고 AAA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 잔액이 000백만원으로 두 자금을 합하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0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청구법인은 2021.1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시장가치가 낮아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제3자로의 매도에 대한 어떠한 매각 시도나 노력이 없이 이를 주장할 뿐 별다른 증빙제시 없이(심지어 행사자 지정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내부품의서도 없다) 막연히 주장만 하는 것이고,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일인 2021.3.2.과 전환사채 취득일 2021.3.29.,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날인 2021.3.30. 종가를 살펴보면 약간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 전혀 투자대상으로서의 시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과정을 살펴보면, AAA 대표는 쟁점콜옵션 행사로 취득하게 될 전환사채 대금 000백만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해 2020.9.18. 본인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매각하여 000백만원을 마련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일인 2021.3.2. 또는 그 전이 아닌 20일 이상 지난 2021.3.29. 행사자 재지정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당초부터 쟁점전환사채 발행 후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AAA 대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AA 대표는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차후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취득함으로써 회사 운영자금도 조달하고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지분율 00.0%)도 유지하게 되었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AAA 대표를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재지정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 대표를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재지정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으로 본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5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60조제1항은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방식(이항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평균액)에 따라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전환사채가치는 순수 사채로서의 가치와 전환권 가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BBBB(주)의 전환사채평가보고서 발췌 내용 참조],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사채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콜옵션은 그 자체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20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보도자료 참조).

     ② 쟁점콜옵션은 행사자(쟁점콜옵션 협약서상 매수인)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2019.9.27.)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9.27.)부터 2년이 되는 날(2021.9.27.)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전환가격[전환권 행사 시 전환사채 취득가격, 발행 시에는 @000원이었으나, 2021.3.2.에는 000원으로 조정(리픽싱)되었다]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조건부 권리로 쟁점전환사채의 40%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쟁점콜옵션 협약 및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참조).

     ③ 상증세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처분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ㆍ이자율ㆍ아지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해당 채권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고, 상증세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쟁점콜옵션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④ 아울러, 전환사채는 취득하는 단계와 전환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의 주가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증세법령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모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이항모형에 따른 콜옵션 가치 평가가 전환당시의 주가에서 전환가격을 차감하는 통지관서가 적용한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콜옵션의 가치 평가방식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둘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이 평가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정한 것은 이익분여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