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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4-0044생산일자 2024.08.21.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한 후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4.3.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는

 1.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21 사업연도 매출액, 매입액, 매입채무, 자산계상액 등에 개인사업체(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1.10.14.~2021.11.11. 동안 운영)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이 2022.1.20.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1.12.8. ○○○○에 도소매/섬유업 등을 영위하는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설립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5,000원, 자본금 000백만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11.10.14.~2021.11.11.(사망일)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CCCC’(개인사업체, 1**-1*-6****)이라는 상호로 도매/섬유업을 영위하였다(동 사업장은 2021.12.31. 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1.20.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兄) DDD(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5,000원 총 000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수인은 2021.12.8.~2024.1.2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은 2024.1.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국세청장(감사관)은 2023.8.28.부터 9.15.까지(15일)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시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로 평가하여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4.2.27.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24.5.7. 양수인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과세예고 : 2024.3.5.), 현재 체납상태이다].

 3) ▲▲▲세무서장은 통지관서(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위 처분지시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통지관서는 2024.3.6.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청구인 수령일 : 2024.3.12.).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4.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주식 양도 경위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CCCC(개인사업체)이라는 상호로 골프 원단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 배우자가 2021.11.11.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2021.12.8.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체는 2021.12.31. 폐업하였다.

 2)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12.8.~2024.1.25.까지 대표이사는 양수인이다) 청구인의 신용상황, 쟁점법인의 어려운 운영사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22.1.20. 청구인의 친형인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통지관서가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과대평가되었다.

 1) 골프 원단사업은 골프 원단의 특성상 봄, 여름 시즌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거래처에 대한 봄, 여름 시즌 판매물량은 대부분 전년도 11월, 12월에 이루어진다.

 2)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데, 쟁점법인 설립당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쟁점주식 평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

다. 청구인은 불법적 의도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이 2022.1.20.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 개인의 신용을 쟁점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한 후 다시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이지 불법적 의도나 세금 등의 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실제로 청구인은 신용능력을 회복한 이후 2024.1.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동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000원이라는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배우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고, 신용이 좋지 않음에도 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일체를 소유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 조속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신용이 좋지 않은 청구인 대신 양수인에게 쟁점주식 일체와 대표 직위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고 조속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야 했다는 청구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쟁점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이라는 사실은 설립 단계부터 사업의 운영을 청구인 본인이 아닌 양수인이 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만약,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본인이 운영하다가 신용의 문제로 쟁점주식 일체와 대표이사 직위를 양도한 것이라면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설사 법인 설립 전 신용 문제를 인지하여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즉시 넘길 생각이었다면 비상장주식 일체를 굳이 청구인이 소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골프 원단사업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11월과 12월에 발생하고, 개인사업체의 주요 매입부분도 일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순자산가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상증세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치를 말한다.

 2) 그런데,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을 기반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음에도 동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청구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3)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매입 증빙을 제출하면서 순자산가치 계산 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은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불법적 의도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세금회피 목적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면 적용 가능하다.

 1)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하는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세관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과대평가되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19.2.12, 2021.2.17>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21.1.5>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ㅣ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7.2.7,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2>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세적변경, 자산ㆍ부채, 손익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따라 2022.1.20.(양도일) 당시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55,297원으로 계산된다.(생략)

 5)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감사관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양수인은 동 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2024.5.7. 증여세가 결정ㆍ고지되었다).(생략)

라. 판단

 1) 과세관청 산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7조제5항에서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증세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그리고, 상증세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누251 판결,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법인은 2021.12.8. 설립되었으며 골프원단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배우자 BBB(2021.11.11. 사망)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쟁점법인과 같은 업종 영위)에서 인수한 재고자산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21 사업연도의 사업영위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이 000원이고, 매출원가가 000원(매입액 000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이 00.00%로 지나치게 높아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매입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바, 동 매입액과 관련 매입채무 미계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② 그리고,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액 000원에 개인사업체의 매출실적이 포함되었는지, 동 매출에 따른 수입액이 자산(당좌자산 등)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의 매출액, 매입액, 매입채무, 자산계상액 등에 개인사업체(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1.10.14.~2021.11.11. 동안 운영)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쟁점①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재산정하라고 결정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