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은 매년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제휴한 온라인몰과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를 통해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중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4.3.12. 처분청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5.13.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주13617 판결에 따르면 「근로복지기준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는 위 판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근거법령, 도입경위, 사용용도, 양도가능성, 배정방법, 사용방법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복지포인트는 대법원 사례와 동일한 사정하에 배정, 사용, 관리 및 소멸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복지포인트 개요
(나)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기업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복지포인트는 위 판결에 따른 복지포인트와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복리후생 운영세칙에서 급여성 복리후생과 비급여성 복리후생을 구분하고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도의 장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복지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복리후생제도의 선택적 내용을 계속적으로 변경․개선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정한 사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임직원이 물품 등을 구입하여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 배정행위는 사용자의 채무 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복지포인트 부여 그 자체를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고 양도도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판례를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복리후생 운영세칙’상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광2650, 2024.6.28.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