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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서면-2024-원천-2794생산일자 2024.11.21.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국내 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해외 주재원은 국내법인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국내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으로 전적]

③ 국내 법인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법인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주거비용 등)과 급여 일부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해외 자회사)에 모두 소속]

- 국세청 예규 판례의 대부분이 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② 및 ③의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 판례가 명확하지 아니함

2.질의 내용

해외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급주체(국내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VS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림

전제: 해외 주재원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안. 근로소득의 지급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령 §16① 제1호) 적용

- 2안. 국내 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미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2011.11.28.)

서면-2009-원천세과-534(20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