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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생산일자 2025.01.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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